학교 학생 구강검진, 누가 받고 결과는 어떻게 오나

1. 한눈에 보기
- 학교 건강검진은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고등학교 1학년이 검진기관에서 받습니다[1][5].
- 구강검진은 초등학교 전 학년이 받고, 그 방법과 비용은 교육감이 지역 실정에 따라 정합니다[1].
- 중·고등학생 구강검사는 교육감이 지정한 학년에 별도 검사로 할 수 있습니다[2].
- 검진기관은 검사일부터 30일 안에 결과를 학생 또는 학부모와 학교장에게 알립니다[2].
- 결과는 학생구강검사 결과 통보서로 오고, 충치·충치발생위험치아·부정교합·구강위생상태 등을 적습니다[4].
2. 법이 정한 대상
학교보건법은 학교의 장이 학생과 교직원에게 건강검사를 하도록 정합니다. 이 가운데 질병 유무를 살피는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 기관에 맡겨서 하고, 대상 학생은 이렇습니다[1].
| 학교 | 건강검진 대상 | 구강 |
|---|---|---|
| 초등학교 | 1학년, 4학년 | 전 학년 구강검진 |
| 중학교 | 1학년 | 1학년 건강검진에 포함, 다른 학년은 교육감 지정 시 별도 검사 |
| 고등학교 | 1학년 | 1학년 건강검진에 포함, 다른 학년은 교육감 지정 시 별도 검사 |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와 각종학교도 같은 학년이 대상입니다[1]. 건강검진 항목에는 척추, 눈·귀, 콧병·목병·피부병, 병리검사와 함께 구강이 들어 있습니다[2]. 교육부 학생건강정보센터도 건강검진 대상을 초 1·4, 중 1, 고 1로, 구강검진은 초등 전체로 안내합니다[5].
학교장은 필요한 예산을 포함한 건강검사 실시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세웁니다[2]. 천재지변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감이나 교육장의 승인을 받은 해에는 건강검진을 다음 학년도로 미룰 수 있습니다[1][2].
3. 어디서, 어떻게 받나
- 건강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합니다[2]
- 학교장은 검진기관을 2개 이상 고르고, 그럴 수 없으면 교육감 승인을 받아 1곳만 정할 수 있습니다[2]
- 학생이 검진기관을 찾아가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2]
- 학교가 있는 읍·면·동에 검진기관이 없거나, 특수학교·특수학급 학생을 검진하거나, 교육감이 승인한 경우에는 검진기관이 출장 검진을 할 수 있습니다[2]
- 검진기관은 검진 전에 문진표를 갖춰 두고 학생이 작성해 내게 합니다. 구강검진 문진표 서식이 따로 있습니다[2]
- 건강검진 비용의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적용합니다[2]. 초등학교 구강검진의 방법과 비용은 교육감이 정하므로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1]
4. 무엇을 검사하나
학교건강검사규칙 별표 2가 정한 구강 항목입니다[3].
- 치아 상태: 충치, 충치발생위험치아, 결손치아(영구치에 한정)
- 구강 상태: 치주질환(잇몸병), 구내염 및 연조직질환, 부정교합, 구강위생상태 등
건강검진 결과의 판정기준과 세부 방법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따릅니다[3].
5. 결과 통보서 읽는 법
검진기관은 학생건강검사 결과 통보서와 따로 학생구강검사 결과 통보서를 작성해, 검사일부터 30일 안에 학생 또는 학부모와 학교장에게 각각 알립니다. 질환이 의심되거나 정밀검사가 필요한 학생이 있으면 학부모에게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1][2].
통보서 서식의 칸은 학교급에 따라 다릅니다[4].
| 구분 | 칸 |
|---|---|
| 초·중·고 공통 | 충치, 충치발생위험치아, 결손치아(영구치), 구내염 및 연조직질환, 부정교합, 구강위생상태, 그 밖의 치아상태 |
| 중·고 추가 | 치주질환(잇몸 출혈·비대, 치석, 치주낭), 턱관절이상 |
| 고등학교 추가 | 치아마모증, 제3대구치(사랑니) |
- 충치, 충치발생위험치아, 결손치아는 있음과 없음을 표시하고 위아래로 나눠 개수를 적습니다[4]
- 부정교합은 없음, 교정필요, 교정 중 가운데 표시합니다[4]
- 구강위생상태는 우수, 보통, 개선요망 세 단계입니다[4]
- 그 밖의 치아상태에는 과잉치, 유치잔존 같은 것을 적습니다[4]
- 마지막에 종합소견과 가정에서의 조치사항 칸이 있고, 검진한 치과의사의 면허번호와 검진기관을 적습니다[4]
칸마다 무슨 뜻인지, 치료가 급한지는 종합소견과 가정에서의 조치사항을 먼저 읽고, 궁금한 점은 검진한 치과에 물어보세요.
6. 결과는 어떻게 남나
- 학교장은 검진기관이 통보한 건강검진 결과를 학생건강기록부와 따로 관리합니다[2]
- 학생건강기록부에는 건강검진 날짜와 검진기관 이름을 적습니다[2]
- 고등학교장은 졸업하는 학생에게 학생건강기록부를 내줍니다[2]
- 진학하지 않거나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마지막으로 다닌 학교가 건강검사 결과를 5년간 보존합니다[2]
7. 검진 뒤 할 일
학교장은 검사 결과 치료나 교정 등이 필요한 학생에 대해 본인이나 보호자에게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2]. 통보서를 받은 뒤 항목별로 볼 곳은 이렇습니다.
- 충치가 있다고 나오면: 2019년 1월 1일부터 12세 이하(생일 기준 만 13세가 되기 전) 영구치 충치에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이 건강보험으로 적용됩니다. 젖니는 대상이 아닙니다[7]. 치료비는 충치-치료-비용에 있습니다
- 새 어금니나 충치발생위험치아가 있으면: 질병관리청은 어금니가 자리 잡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기에 어금니 틈새에서 충치가 잘 생기므로, 어금니가 나온 것을 확인하면 바로 치아홈메우기를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안내합니다[6].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률은 2017년 10월부터 30%에서 10%로 낮아졌습니다[8]. 실란트에 정리했습니다
- 부정교합이 교정필요로 나오면: 치아교정-기간과 치아교정-비용을 참고하세요
- 잇몸 출혈이나 치석 칸에 표시가 있으면: 잇몸에서-피가-날-때를 보세요
- 턱관절이상이나 사랑니 이상이 있으면: 턱관절-통증, 사랑니에 있습니다
- 구강위생상태가 개선요망이면: 올바른-양치법을 참고하세요
질병관리청은 질병이 없으면 1년마다, 최근 치료를 받았으면 6개월마다 구강검진을 받으라고 안내합니다[6]. 법이 정한 학교 구강검진은 초등학교까지는 해마다 있지만 중·고등학교에서는 1학년과 교육감이 지정한 학년뿐이니[1][2], 그 사이 검진은 따로 챙기세요. 젖니와 영구치가 바뀌는 시기는 아기-이-나는-시기, 성인이 된 뒤 국가 구강검진은 성인-구강검진에 정리했습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 학생 구강검진은 몇 학년이 받나요?
- 초등학교는 전 학년이 받습니다. 중·고등학교는 1학년 건강검진에 구강이 들어 있고, 다른 학년은 교육감이 지정하면 별도로 검사합니다[1][2].
- 어디서 받나요?
- 학교가 고른 검진기관에 학생이 찾아가 받는 것이 원칙이고, 검진기관이 없는 지역 등은 출장 검진을 할 수 있습니다[2].
- 검진 비용은 어떻게 정하나요?
- 건강검진 비용의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적용하고, 초등학교 구강검진의 방법과 비용은 교육감이 지역 실정에 따라 정합니다[1][2].
- 결과는 언제 오나요?
- 검진기관이 검사일부터 30일 안에 학생 또는 학부모와 학교장에게 알립니다[2].
- 통보서에서 무엇을 보면 되나요?
- 충치, 충치발생위험치아, 결손치아, 부정교합, 구강위생상태와 종합소견, 가정에서의 조치사항을 봅니다. 중·고등학생은 잇몸병과 턱관절 칸이 더해집니다[4].
- 충치가 있다고 나왔는데 보험이 되나요?
- 12세 이하 영구치 충치는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젖니는 대상이 아닙니다[7].
- 검진 결과는 어디에 남나요?
- 학교가 학생건강기록부와 따로 관리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학생건강기록부를 학생에게 내줍니다[2].
- 학교 검진만 받으면 되나요?
- 질병관리청은 질병이 없으면 1년마다, 최근 치료를 받았으면 6개월마다 구강검진을 받으라고 안내합니다[6].
9.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학교보건법 제7조(건강검사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학교건강검사규칙(제2조·제3조·제5조·제5조의2·제6조·제9조·제10조·제1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학교건강검사규칙 [별표 2] 건강검진 항목 및 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학교건강검사규칙 [별지 제1호의6서식] 학생구강검사 결과 통보서
- 교육부 학생건강정보센터 — 학생 건강검사 개요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 구강병 예방 및 관리방법
- 보건복지부 — 12세 이하 어린이 충치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보도자료, 2018-12-31)
- 보건복지부 — 어린이날, 우리 아이 건강은 내가 지킨다(보도자료, 2019-05-02)
출처 링크는 2026-10-04에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