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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학생 구강검진, 누가 받고 결과는 어떻게 오나

    책가방 옆 치아 모형과 치과 거울 3D 그림

    1. 한눈에 보기

    2. 법이 정한 대상

    학교보건법은 학교의 장이 학생과 교직원에게 건강검사를 하도록 정합니다. 이 가운데 질병 유무를 살피는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 기관에 맡겨서 하고, 대상 학생은 이렇습니다[1].

    학교건강검진 대상구강
    초등학교1학년, 4학년전 학년 구강검진
    중학교1학년1학년 건강검진에 포함, 다른 학년은 교육감 지정 시 별도 검사
    고등학교1학년1학년 건강검진에 포함, 다른 학년은 교육감 지정 시 별도 검사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와 각종학교도 같은 학년이 대상입니다[1]. 건강검진 항목에는 척추, 눈·귀, 콧병·목병·피부병, 병리검사와 함께 구강이 들어 있습니다[2]. 교육부 학생건강정보센터도 건강검진 대상을 초 1·4, 중 1, 고 1로, 구강검진은 초등 전체로 안내합니다[5].

    학교장은 필요한 예산을 포함한 건강검사 실시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세웁니다[2]. 천재지변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감이나 교육장의 승인을 받은 해에는 건강검진을 다음 학년도로 미룰 수 있습니다[1][2].

    3. 어디서, 어떻게 받나

    4. 무엇을 검사하나

    학교건강검사규칙 별표 2가 정한 구강 항목입니다[3].

    건강검진 결과의 판정기준과 세부 방법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따릅니다[3].

    5. 결과 통보서 읽는 법

    검진기관은 학생건강검사 결과 통보서와 따로 학생구강검사 결과 통보서를 작성해, 검사일부터 30일 안에 학생 또는 학부모와 학교장에게 각각 알립니다. 질환이 의심되거나 정밀검사가 필요한 학생이 있으면 학부모에게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1][2].

    통보서 서식의 칸은 학교급에 따라 다릅니다[4].

    구분칸
    초·중·고 공통충치, 충치발생위험치아, 결손치아(영구치), 구내염 및 연조직질환, 부정교합, 구강위생상태, 그 밖의 치아상태
    중·고 추가치주질환(잇몸 출혈·비대, 치석, 치주낭), 턱관절이상
    고등학교 추가치아마모증, 제3대구치(사랑니)

    칸마다 무슨 뜻인지, 치료가 급한지는 종합소견과 가정에서의 조치사항을 먼저 읽고, 궁금한 점은 검진한 치과에 물어보세요.

    6. 결과는 어떻게 남나

    7. 검진 뒤 할 일

    학교장은 검사 결과 치료나 교정 등이 필요한 학생에 대해 본인이나 보호자에게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2]. 통보서를 받은 뒤 항목별로 볼 곳은 이렇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질병이 없으면 1년마다, 최근 치료를 받았으면 6개월마다 구강검진을 받으라고 안내합니다[6]. 법이 정한 학교 구강검진은 초등학교까지는 해마다 있지만 중·고등학교에서는 1학년과 교육감이 지정한 학년뿐이니[1][2], 그 사이 검진은 따로 챙기세요. 젖니와 영구치가 바뀌는 시기는 아기-이-나는-시기, 성인이 된 뒤 국가 구강검진은 성인-구강검진에 정리했습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학생 구강검진은 몇 학년이 받나요?
    초등학교는 전 학년이 받습니다. 중·고등학교는 1학년 건강검진에 구강이 들어 있고, 다른 학년은 교육감이 지정하면 별도로 검사합니다[1][2].
    어디서 받나요?
    학교가 고른 검진기관에 학생이 찾아가 받는 것이 원칙이고, 검진기관이 없는 지역 등은 출장 검진을 할 수 있습니다[2].
    검진 비용은 어떻게 정하나요?
    건강검진 비용의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적용하고, 초등학교 구강검진의 방법과 비용은 교육감이 지역 실정에 따라 정합니다[1][2].
    결과는 언제 오나요?
    검진기관이 검사일부터 30일 안에 학생 또는 학부모와 학교장에게 알립니다[2].
    통보서에서 무엇을 보면 되나요?
    충치, 충치발생위험치아, 결손치아, 부정교합, 구강위생상태와 종합소견, 가정에서의 조치사항을 봅니다. 중·고등학생은 잇몸병과 턱관절 칸이 더해집니다[4].
    충치가 있다고 나왔는데 보험이 되나요?
    12세 이하 영구치 충치는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젖니는 대상이 아닙니다[7].
    검진 결과는 어디에 남나요?
    학교가 학생건강기록부와 따로 관리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학생건강기록부를 학생에게 내줍니다[2].
    학교 검진만 받으면 되나요?
    질병관리청은 질병이 없으면 1년마다, 최근 치료를 받았으면 6개월마다 구강검진을 받으라고 안내합니다[6].

    9.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 학교보건법 제7조(건강검사 등)
    2. 국가법령정보센터 — 학교건강검사규칙(제2조·제3조·제5조·제5조의2·제6조·제9조·제10조·제14조)
    3. 국가법령정보센터 — 학교건강검사규칙 [별표 2] 건강검진 항목 및 방법
    4. 국가법령정보센터 — 학교건강검사규칙 [별지 제1호의6서식] 학생구강검사 결과 통보서
    5. 교육부 학생건강정보센터 — 학생 건강검사 개요
    6.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 구강병 예방 및 관리방법
    7. 보건복지부 — 12세 이하 어린이 충치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보도자료, 2018-12-31)
    8. 보건복지부 — 어린이날, 우리 아이 건강은 내가 지킨다(보도자료, 2019-05-02)

    출처 링크는 2026-10-04에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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