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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란트

    1. 개요

    실란트는 어금니 씹는 면의 깊은 홈을 메워 음식물과 세균이 끼는 것을 줄이는 예방 처치입니다. 정식 명칭은 치면열구전색술이고 치아홈메우기라고도 부릅니다. 18세 이하는 2017년 10월 1일부터 본인부담률이 30~60%에서 10%로 낮아졌습니다[1].

    2. 왜 어금니인가

    충치는 입안 세균이 당분을 분해하며 만든 산이 치아를 녹여 생깁니다[2]. 어금니 씹는 면에는 좁고 깊은 홈이 있어 칫솔모가 닿기 어렵고 음식물이 남기 쉽습니다. 이 홈을 미리 메우는 것이 실란트입니다.

    3. 건강보험

    항목기준
    본인부담률18세 이하 10%[1]
    적용 시점2017년 10월 1일부터[1]
    부담률 인하 범위치아홈메우기 시술만 해당. 진찰료 등 다른 비용은 해당하지 않음[1]

    진찰료는 따로 계산되므로 창구에서 내는 총액은 시술비만큼만은 아닙니다.

    4. 다른 예방 처치와 함께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충치 예방으로 불소가 든 치약 사용, 간식 횟수 줄이기, 주기적인 치과 방문(6개월마다 권장)을 제시합니다[2]. 불소도포와 실란트는 이런 관리와 함께 씁니다.

    실란트는 이미 생긴 충치를 치료하는 처치가 아니라 생기기 전에 하는 예방 처치입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실란트는 무엇인가요?
    어금니 씹는 면의 깊은 홈을 메워 음식물과 세균이 끼는 것을 줄이는 예방 처치입니다. 정식 명칭은 치면열구전색술입니다[1].
    보험이 되나요?
    18세 이하는 본인부담률 10%입니다. 2017년 10월 1일부터 적용됐습니다[1].
    진찰료도 10%인가요?
    아닙니다. 부담률 인하는 치아홈메우기 시술에만 해당하고 진찰료 등은 별도입니다[1].
    충치가 이미 있어도 실란트를 하나요?
    실란트는 충치가 생기기 전에 하는 예방 처치입니다. 이미 생긴 충치는 치료가 필요합니다[2].

    6. 출처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률 인하 안내
    2.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 충치

    출처 링크는 2026-09-18에 확인했습니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