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치 치료 비용, 보험이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1. 한눈에 보기
- 충치를 메우는 재료 가운데 아말감 등은 건강보험이 되고, 광중합형 복합레진(레진)은 오랫동안 비급여였습니다[1].
- 2019년 1월부터 12세 이하 어린이의 영구치 충치를 레진으로 메우면 건강보험이 됩니다. 유치는 대상이 아닙니다[2].
- 심평원 급여기준은 5세 이상 12세 이하, 치수(신경)에 병이 없는 충치가 생긴 영구치이고, 사랑니(제3대구치)는 빠집니다[3].
- 금 인레이와 크라운은 비급여라 치과마다 금액이 다릅니다[4][5].
- 치과는 비급여 가격을 환자가 쉽게 알 수 있게 알려야 하고, 알린 금액보다 더 받을 수 없습니다[6].
2. 충치 크기에 따라 치료가 달라집니다
작은 충치는 썩은 부분을 제거한 자리를 아말감이나 복합레진으로 채웁니다. 범위가 넓으면 인레이를 씁니다. 인레이는 충치를 제거한 공간을 본뜬 뒤 입 밖에서 충전물을 만들어 붙이는 방식입니다[7]. 금 인레이는 제작과 치료에 2회 이상 내원해야 합니다[8].
치아가 더 많이 상했으면 치아 전체를 감싸는 크라운을 씌웁니다. 크라운 금액은 크라운-가격에, 신경까지 번진 충치의 치료비는 신경치료-비용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3. 재료별 보험 여부
| 재료 | 건강보험 | 원문이 설명하는 특징 |
|---|---|---|
| 아말감 | 됩니다[1] | 값이 싸고 오래 쓰지만 치아색과 다르고, 굳는 데 24시간이 걸립니다[9] |
| 레진 | 12세 이하 영구치 충치만 됩니다[2][3] | 치아색이고, 수명은 3.3~16년으로 다양하게 보고됩니다[10] |
| 금 인레이 | 안 됩니다(비급여)[4] | 침에 녹거나 부식되지 않고 잘 깨지지 않습니다. 10년 이상 쓰는 사람이 많습니다[8] |
| 크라운 | 안 됩니다(치과 보철)[5] | 치아 전체를 씌웁니다 |
아말감을 채운 날은 하루 동안 그쪽으로 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치과용 아말감의 수은이 인체에 해롭다는 근거가 지금까지 충분하지 않고, 입안의 아말감은 수은을 잘 내보내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9].
레진은 와인, 녹차, 커피, 담배 같은 색소 때문에 겉이 변색될 수 있습니다. 깎아 낸 치아 안쪽이 레진으로 완전히 덮이지 않았거나 접착이 불완전하면 시린 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10].
4. 12세 이하 레진 보험의 조건
보건복지부는 이 보험을 생일 기준 만 13세가 되기 전까지의 어린이에게, 유치가 아닌 영구치에 생긴 충치에 적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2]. 충치 치료에 한정된 제도입니다[1].
심평원 급여기준(2023년 3월 고시)은 조건을 이렇게 정합니다[3].
- 나이: 5세 이상 12세 이하. 5세 미만이라도 이미 나온 영구치에 했다면 영상자료 같은 증빙을 붙여 인정받습니다
- 치아: 치수 병변이 없는 충치가 생긴 영구치. 제3대구치(사랑니)는 빠집니다
- 개수: 하루 최대 4개 치아. 전신마취나 진정요법을 하면 의사 소견서를 붙여 더 할 수 있습니다
유치에 한 레진이나 만 13세가 넘어 한 레진은 이 조건 밖이라 보험이 되지 않습니다[1][2].
5. 2019년 시행 당시 금액
보건복지부가 밝힌 치과의원 기준 금액입니다[2]. 치료비 총액에는 초진 진찰료, 치근단 촬영, 침윤마취, 종별 가산이 들어 있고, 본인부담금은 의원 외래 본인부담률 30%로 계산한 값입니다[11].
| 충전 면수 | 레진 충전 수가 | 치료비 총액 | 본인부담금 |
|---|---|---|---|
| 1면 | 53,580원 | 81,267원 | 24,300원 |
| 2면 | 58,020원 | 86,373원 | 25,900원 |
| 3면 이상 | 62,450원 | 91,468원 | 27,400원 |
정부는 치아 1개당 평균 10만 원이던 비급여 부담이 약 75% 줄어들 것으로 봤습니다[2]. 수가는 해마다 조정되므로 지금 금액은 치과에서 확인하세요.
6. 본인부담률은 기관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보험이 되는 치료라도 어디서 받느냐에 따라 내는 비율이 다릅니다. 심평원이 안내하는 외래 본인부담률은 이렇습니다[12].
| 기관 | 본인부담률 |
|---|---|
| 의원급(치과의원 등)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
| 병원급(동 지역) | 40% |
| 종합병원(동 지역) | 50% |
| 상급종합병원 | 진찰료 전액과 나머지의 60% |
1세 이상 6세 미만은 일반 본인부담률의 70%를 냅니다[12].
7. 비급여 금액 확인하는 법
- 치과에 묻기: 의료법은 치과가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게 알리고, 알린 금액보다 더 받지 못하게 합니다[6]
- 심평원 공개 자료: 심평원은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합니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충치 1면)과 금 인레이가 치과 다빈도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4]. 보는 곳은 치과-비급여-진료비-확인에 정리했습니다
- 이 사이트의 금액: 레진은 레진, 인레이는 인레이, 크라운은 크라운-가격에서 볼 수 있습니다
8. 이미 낸 돈이 보험 대상이었는지
12세 이하 아이의 영구치 충치를 레진으로 치료하고 전액을 냈다면, 보험 대상이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심평원 진료비 확인 서비스는 병원에 낸 비급여(전액 본인부담금 포함)가 건강보험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주는 권리구제 제도입니다. 진료비 영수증을 준비해 누리집, 앱, 우편, 팩스, 방문으로 신청하고, 대표 전화는 1644-2000입니다[13].
9. 자주 묻는 질문
- 충치 치료는 보험이 되나요?
- 재료에 따라 다릅니다. 아말감 등은 보험이 되고, 레진은 12세 이하 영구치 충치만 보험이 됩니다. 금 인레이와 크라운은 비급여입니다[1][2][4][5].
- 어른도 레진 보험이 되나요?
- 되지 않습니다. 보험 대상은 12세 이하 어린이의 영구치 충치입니다[2][3].
- 아이 유치 충치를 레진으로 치료하면 보험이 되나요?
- 유치는 대상이 아닙니다. 영구치에 생긴 충치에만 적용됩니다[2].
- 12세 이하 레진 보험은 하루에 몇 개까지 되나요?
- 하루 최대 4개 치아까지 인정됩니다. 전신마취나 진정요법을 하면 소견서를 붙여 더 할 수 있습니다[3].
- 12세 이하 레진은 얼마를 내나요?
- 2019년 시행 당시 치과의원 기준 본인부담금은 1면 24,300원, 2면 25,900원, 3면 이상 27,400원이었습니다. 지금 금액은 치과에서 확인하세요[2].
- 아말감은 수은 때문에 위험하지 않나요?
- 질병관리청은 치과용 아말감의 수은이 인체에 해롭다는 근거가 지금까지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합니다[9].
- 치과마다 레진 값이 왜 다른가요?
- 보험이 안 되는 레진은 비급여라 치과가 값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치과는 그 가격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6].
- 전액 낸 레진 치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보험 대상이었는지 심평원 진료비 확인 서비스에 영수증을 첨부해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결과에 따라 환불금이 지급됩니다[13].
10. 출처
- 보건복지부 — 한방 추나요법, 아동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등 건강보험 적용(보도자료, 2018-11-29)
- 보건복지부 — 12세 이하 어린이 충치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보도자료, 2018-12-31)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보험인정기준 -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급여기준(고시 제2023-56호, 2023-03-29)
- 치의신보 — 심평원 비급여 진료비 공개 치과는 소폭 상승(2023-10-04)
- 국민건강보험공단 — 비급여항목(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 충치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 아말감 및 인레이(금 인레이)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 아말감 및 인레이(아말감)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 레진치료(치아 레진치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료비용 및 환자본인부담금(건강보험 웹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외래진료시 본인부담률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진료비 확인 서비스 안내
출처 링크는 2026-10-04에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