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
1. 개요
틀니는 빠진 치아를 대신하는 보철물로, 환자가 직접 빼고 끼웁니다. 만 65세 이상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급여 적용 기간은 7년, 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률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입니다[1].
2. 종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틀니는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1].
| 구분 | 급여 대상 | 비고 |
|---|---|---|
| 완전틀니 |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1] | 치아가 하나도 없을 때 |
| 부분틀니 |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금속상 부분틀니[1] | 남은 치아에 고리를 겁니다 |
| 특수 부분틀니 | 급여 제외[1] | 고리가 아닌 장치를 쓰는 경우 |
3. 건강보험
3.1. 대상과 기간
7년이 지나기 전이라도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 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추가로 1회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1].
3.2. 본인부담률
틀니와 임플란트의 의료급여 부담률은 서로 다릅니다.
3.3. 사전등록
치과에서 대상자로 판정하면 등록을 신청하고, 공단의 등록 결과 통보 뒤에 시술을 진행합니다[1].
4. 임플란트와의 관계
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치악은 임플란트 급여 대상이 아니며, 레진상·금속상 완전틀니 대상자로 분류됩니다[2].
두 제도는 기준이 따로 운영됩니다. 비교는 임플란트-틀니-비교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5. 비급여 틀니
만 65세 미만이거나 급여 기준에 맞지 않으면 비급여입니다. 비급여 가격은 의료기관이 정합니다. 틀니는 심평원이 공개하는 비급여 항목에 들어 있지 않아 공개자료로 지역 금액을 비교할 수 없고, 의료기관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4]. 자세한 내용은 틀니-가격 문서에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 틀니 보험은 몇 년에 한 번인가요?
- 급여 적용 기간은 7년입니다. 완전틀니와 부분틀니를 각각 계산합니다[1].
- 7년 전에 다시 만들 수 있나요?
-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변해 새로 만들 수밖에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추가 1회 가능합니다[1].
- 어떤 틀니가 보험이 되나요?
- 레진상·금속상 완전틀니와 클라스프 유지형 금속상 부분틀니입니다. 특수 부분틀니는 제외됩니다[1].
- 본인부담은 얼마인가요?
- 건강보험 30%, 의료급여 1종 5%, 2종 15%입니다[1][3].
- 치아가 하나도 없으면 임플란트 대신 틀니인가요?
- 완전 무치악은 임플란트 급여 대상이 아니고 완전틀니 대상자로 분류됩니다[2].
7.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노인틀니 급여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 치과임플란트 급여안내
- 정부24 —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 공공데이터포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진료비정보조회서비스(공개 항목 목록, 2026-09-18 확인)
출처 링크는 2026-09-18에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