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1. 개요
임플란트는 이가 빠진 자리의 턱뼈에 인공 뿌리를 심고, 그 위에 인공치아를 연결하는 치료입니다. 건강보험은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에 한해 1인당 평생 2개까지 적용하며, 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률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입니다[1].
2. 구조
임플란트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 부분 | 다른 이름 | 역할 |
|---|---|---|
| 고정체 | 픽스처 | 턱뼈에 심는 인공 뿌리 |
| 지대주 | 어버트먼트 | 고정체와 인공치아를 잇는 기둥 |
| 보철물 | 크라운 | 겉으로 보이고 씹는 인공치아 |
세 부분이 따로 있기 때문에 보철물이 깨져도 고정체는 그대로 두고 윗부분만 다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치료 과정
3.1. 진단
영상으로 턱뼈의 양과 두께, 신경관과 상악동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뼈가 모자라면 뼈이식이나 상악동거상술을 함께 계획합니다.
3.2. 고정체 심기
턱뼈에 고정체를 심습니다. 심은 뒤에는 뼈와 붙을 때까지 기다리는 기간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기간은 뼈 상태와 심은 자리에 따라 다릅니다.
3.3. 보철물 연결
뼈와 붙은 것이 확인되면 지대주를 연결하고 보철물을 씌웁니다. 전체 과정이 여러 달에 걸치는 이유는 이 기다리는 기간 때문입니다.
4. 건강보험
4.1. 대상과 한도
- 대상: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중 부분 무치악[1]
- 한도: 1인당 평생 2개, 위턱과 아래턱을 합산[1]
- 완전 무치악은 대상이 아니며 레진상·금속상 완전틀니 대상자로 분류됩니다[1]
4.2. 본인부담률
임플란트와 틀니는 의료급여 부담률이 서로 다릅니다.
4.3. 사전등록
치과에서 대상자로 판정하면 공단에 등록을 신청하고, 등록 결과가 나온 뒤에 시술을 시작합니다[1]. 등록 전에 시작하면 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4.4. 전체가 비급여가 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면 시술 전체가 비급여로 처리됩니다[1].
-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 시술하는 경우
- 위턱뼈를 관통해 광대뼈에 식립하는 경우
- 일체형 식립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 비귀금속도재관이 아닌 보철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5. 비용
급여 대상이 아닌 임플란트는 비급여이며, 치과가 가격을 정합니다. 비급여 가격은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제출해 공개하므로 지역별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4]. 금액이 갈리는 요소와 확인 방법은 임플란트-가격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6. 관리
임플란트 자체에는 충치가 생기지 않지만 둘레 잇몸과 뼈에는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연치아와 달리 치주인대가 없어 이상 신호를 늦게 느끼는 경우가 있어 정기 점검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관리 방법은 임플란트-관리법 문서에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 임플란트 보험은 몇 개까지 되나요?
- 1인당 평생 2개입니다. 위턱과 아래턱을 합쳐서 셉니다[1].
- 치아가 하나도 없어도 임플란트 보험이 되나요?
- 안 됩니다. 완전 무치악은 완전틀니 대상자로 분류됩니다[1].
-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 건강보험 가입자 30%, 의료급여 1종 10%, 2종 20%입니다[1][3].
- 등록은 언제 하나요?
- 치과에서 대상자로 판정한 뒤, 시술을 시작하기 전에 공단에 등록합니다[1].
- 재료를 바꾸면 보험이 그대로 되나요?
- 정해진 보철 재료가 아니거나 일체형 식립재료를 쓰면 시술 전체가 비급여가 됩니다[1].
8.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치과임플란트 급여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 노인틀니 급여안내
- 정부24 —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병원별 금액 조회)
출처 링크는 2026-09-18에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