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 가격은 급여인지 아닌지에 따라 갈립니다
두 갈래로 나뉩니다
틀니 비용은 급여 대상인지 아닌지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 만 65세 이상: 완전틀니와 부분틀니 각각 7년에 1회 급여
- 만 65세 미만이거나 주기 안에 다시 만드는 경우: 비급여
급여일 때
본인부담률은 건강보험 가입자 30%, 의료급여 1종 10%, 2종 20%입니다. 국가가 정한 수가를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치과마다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비급여일 때
의료기관이 가격을 정하므로 치과마다 다릅니다. 재료와 제작 방식, 인공치아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비급여 진료비용은 심평원에 제출되어 공개되므로 지역별 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격만으로 비교하기 어려운 이유
- 완전틀니와 부분틀니는 제작 과정이 다릅니다
- 부분틀니는 남은 치아에 거는 장치의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잇몸 상태에 따라 사전 처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 어떤 종류의 틀니인지, 사전 처치가 필요한지를 함께 확인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만 65세가 안 되면 틀니 보험이 안 되나요?
- 틀니 급여는 만 6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그 미만은 비급여로 진행되며 가격은 의료기관이 정합니다.
- 급여 틀니는 치과마다 가격이 같나요?
- 국가가 정한 수가를 기준으로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므로 비급여처럼 크게 벌어지지 않습니다.
- 비급여 틀니 가격은 어디서 보나요?
- 심평원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와 각 의료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과보철과 전문의가 있는 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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