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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케일링

    1. 개요

    스케일링은 치아와 잇몸 경계에 굳어 붙은 치석을 떼어내는 처치이며, 공식 명칭은 치석제거입니다. 만 19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는 1년에 한 번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본인부담률은 30%로 약 1만 5,000원 내외입니다[1].

    2. 치석과 치태

    치태는 음식물과 세균이 섞여 치아 표면에 생기는 무른 막입니다. 칫솔질로 제거되지만, 남아서 굳으면 치석이 됩니다. 굳은 치석은 칫솔질로 떨어지지 않아 기구로 떼어내야 합니다.

    3. 건강보험 기준

    항목기준
    대상만 19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1]
    횟수1년에 1회[1]
    기간 계산그해 1월 1일 ~ 12월 31일[1]
    본인부담률30%, 약 1만 5,000원 내외[1]
    초과분비급여[1]

    3.1. 달력 기준입니다

    1년은 마지막 시술일부터가 아니라 달력 기준입니다. 작년 12월에 받았어도 해가 바뀌면 다시 적용됩니다. 반대로 그해 안에 받지 않으면 그 기회는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고 사라집니다[1].

    3.2. 미용 목적은 제외

    건강보험은 기능 개선이 목적이 아닌 처치를 비급여 대상으로 규정합니다[2]. 색소 침착을 지우려는 목적의 처치는 급여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4. 잇몸치료와의 차이

    스케일링은 잇몸 위쪽의 치석을 다루는 처치입니다. 잇몸 아래 깊은 곳의 치석과 염증 조직을 다루는 처치는 치주치료로 항목이 다르며, 연 1회 제한과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진행합니다.

    5. 시술 뒤

    시술 직후에는 이가 시리거나 잇몸에서 피가 비칠 수 있습니다. 굳은 치석이 떨어지면서 그동안 가려져 있던 잇몸 경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증상이 오래가면 치과에 알려야 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스케일링은 1년에 몇 번 보험이 되나요?
    만 19세 이상은 1년에 한 번입니다[1].
    1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마지막 시술일 기준이 아닙니다[1].
    올해 안 받으면 내년에 두 번 받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해 기회는 사라집니다[1].
    비용은 얼마인가요?
    본인부담률 30%로 약 1만 5,000원 내외입니다. 진찰료가 함께 청구되면 총액은 달라집니다[1].
    두 번째 스케일링은 어떻게 되나요?
    비급여로 진행되며 가격은 의료기관이 정합니다[1].

    7. 출처

    1.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 웹진 - 치석제거 건강보험 적용 안내
    2.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출처 링크는 2026-09-18에 확인했습니다.

    관련 문서

    비급여 신고 가격 (치과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