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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 견적서를 받았을 때 확인할 것

    빈 견적서와 돋보기·치아 모형 3D 그림

    1. 한눈에 보기

    2. 견적서에서 먼저 볼 세 가지

    첫째, 항목이 몇 개로 나뉘어 있는지 봅니다. 임플란트 하나에도 고정체, 기둥, 크라운, 뼈이식이 따로 적히기도 하고 한 줄로 묶이기도 합니다. 둘째, 각 항목이 급여인지 비급여인지 봅니다. 셋째, 총액에 무엇이 들어 있고 무엇이 빠졌는지 봅니다. 뒤에 따로 붙는 비용이 있는지 치과에 물어보면 됩니다.

    3. 건강보험이 되는 항목인지

    항목건강보험조건
    임플란트조건부만 65세 이상, 이가 일부 남은 경우, 평생 2개, 본인부담 30%[4]
    틀니조건부만 65세 이상, 7년에 한 번, 본인부담 30%[5]
    레진 충전조건부5~12세 영구치 충치, 신경에 병이 없는 경우, 사랑니 제외[6]
    스케일링조건부만 19세 이상, 1년에 한 번[7]
    크라운·브리지비급여치과 보철은 비급여[3]
    뼈이식(임플란트용)비급여임플란트를 위한 부가수술은 비급여[3]

    신경치료, 발치, 잇몸치료처럼 병을 고치는 치료는 건강보험 진료입니다. 외래 본인부담은 치과의원 30%, 병원급은 동 지역 40%입니다[8]. 의료급여 수급자는 자격에 따라 본인부담이 다릅니다. 65세 이상 임플란트는 의료급여 1종 10%, 2종 20%이고, 틀니는 1종 5%, 2종 15%입니다[4][5].

    65세 이상 임플란트와 틀니는 치과에서 대상자 판정을 받아 공단에 등록한 뒤 시술합니다[4][5]. 견적서가 건강보험 기준으로 적혔는지, 등록을 했는지 치과에 확인하세요. 자세한 조건은 임플란트-보험-적용-조건과 틀니-보험-주기에 있습니다.

    4. 자주 섞여 나오는 견적

    신경치료와 크라운은 한 견적서에 같이 나오는 일이 많습니다. 신경치료는 건강보험 진료이고, 치료 뒤 씌우는 크라운은 치과 보철이라 비급여입니다[3][8]. 그래서 총액은 대개 보험 신경치료와 비급여 크라운을 더한 금액입니다. 두 금액이 따로 적혀 있는지 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신경치료-비용에 있습니다.

    65세 이상 보험 임플란트는 진단, 고정체 심기, 보철의 세 단계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4]. 뼈이식이 필요하면 뼈이식만 비급여이고 임플란트 자체는 보험이 됩니다[3]. 뼈이식 금액이 따로 적혀 있는지, 왜 필요한지 설명을 들었는지 확인하세요. 임플란트-뼈이식-비용에 정리했습니다.

    치과의원에서 평일 밤(18시~다음 날 9시), 토요일, 공휴일에 받는 수술과 그 마취료에는 건강보험 기준으로 30%가 더해집니다[10]. 같은 수술이라도 받는 시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급여 가격은 어떻게 확인하나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게 알리도록 하고, 알린 금액을 넘겨 받을 수 없게 합니다[1]. 견적서의 비급여 금액이 치과가 게시한 가격과 같은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이 보고한 비급여 진료비용을 조사해 공개할 수 있고, 병원급 의료기관은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2]. 그래서 공공데이터로는 치과병원의 금액이 나옵니다. 치과병원 신고 금액은 크라운-가격, 임플란트-가격에서 볼 수 있습니다. 동네 치과의원 금액과 직접 견줄 때는 참고로만 보세요.

    6. 치과에 물어볼 것

    치료 방법이 여러 가지라면 각각의 비용과 보험 여부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치료가 맞는지는 진찰한 치과와 상의하세요.

    7. 연말정산도 챙기세요

    치과 치료비는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보철, 틀니, 스케일링 비용을 공제 대상으로 안내하고, 치아교정은 치과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있을 때만 공제된다고 합니다[11]. 견적서와 영수증을 같이 보관해 두면 좋습니다. 계산 방법은 치과-치료비-연말정산에 있습니다.

    8. 이미 돈을 냈다면

    비급여로 낸 돈이 사실은 건강보험 대상이었는지 궁금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9]. 절차는 치과-진료비-확인-요청에, 영수증 칸을 읽는 법은 치과-진료비-영수증-읽는-법에 정리했습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치과 견적서의 비급여는 치과마다 다른가요?
    비급여는 치과가 정하는 금액이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치과는 비급여 비용을 알려야 하고, 알린 금액보다 더 받을 수 없습니다[1].
    65세가 넘었는데 임플란트 견적이 비급여로 나왔어요.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은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 대상입니다[4]. 이미 보험 임플란트 2개를 받았거나 조건에 맞지 않으면 비급여일 수 있으니 치과와 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크라운도 건강보험이 되나요?
    치과 보철은 건강보험 규칙상 비급여입니다. 65세 이상 틀니와 임플란트만 예외입니다[3].
    아이 충치 치료비가 비급여로 나왔어요.
    5~12세 영구치 충치를 레진으로 메우는 경우는 건강보험 대상입니다. 젖니와 사랑니는 빠집니다[6]. 메우는 이가 영구치인지 치과에 물어보세요.
    스케일링을 비급여로 받았어요.
    만 19세 이상은 1년에 한 번 건강보험이 됩니다. 그해에 이미 받았으면 그다음은 비급여입니다[7].
    신경치료 견적에 크라운이 같이 들어 있어요.
    신경치료는 건강보험 진료이고, 치료 뒤 씌우는 크라운은 치과 보철이라 비급여입니다[3][8]. 두 금액을 나눠서 보여 달라고 하세요.
    저녁에 사랑니를 뽑으면 비용이 더 드나요?
    치과의원에서 평일 밤(18시~다음 날 9시), 토요일, 공휴일에 받는 수술과 그 마취료는 건강보험 기준으로 30%가 더해집니다[10].
    이미 낸 돈이 건강보험 대상이었는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확인 서비스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9].

    10.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2.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
    3. 국민건강보험공단 — 비급여항목(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4. 국민건강보험공단 — 치과임플란트 급여안내
    5. 국민건강보험공단 — 노인틀니 급여안내
    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보험인정기준 -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급여기준(고시 제2023-56호)
    7.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 웹진 - 치석제거 건강보험 적용 안내
    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외래진료시 본인부담률
    9.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진료비 확인 서비스 안내
    10. 치의신보(대한치과의사협회) — 7월부터 치과의원 야간·토요일·공휴일 수술치료 30% 가산(2018-06-29)
    11.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출처 링크는 2026-09-27에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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