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견적서를 받았을 때 확인할 것

1. 한눈에 보기
- 견적서의 항목은 건강보험이 되는 급여와 되지 않는 비급여로 나뉩니다. 치과 보철(크라운·브리지 등)과 임플란트를 위한 뼈이식 같은 부가수술은 건강보험 규칙상 비급여입니다[3].
- 만 65세 이상은 임플란트(평생 2개)와 틀니(7년에 한 번)가 건강보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4][5].
- 치과는 비급여 비용을 환자가 쉽게 알 수 있게 알려야 하고, 알린 금액보다 더 받을 수 없습니다[1].
- 건강보험 대상인지 헷갈리면 치과에 먼저 묻고, 이미 낸 돈은 심평원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9].
- 이 글은 치료가 필요한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비용과 보험 기준만 다룹니다.
2. 견적서에서 먼저 볼 세 가지
첫째, 항목이 몇 개로 나뉘어 있는지 봅니다. 임플란트 하나에도 고정체, 기둥, 크라운, 뼈이식이 따로 적히기도 하고 한 줄로 묶이기도 합니다. 둘째, 각 항목이 급여인지 비급여인지 봅니다. 셋째, 총액에 무엇이 들어 있고 무엇이 빠졌는지 봅니다. 뒤에 따로 붙는 비용이 있는지 치과에 물어보면 됩니다.
3. 건강보험이 되는 항목인지
| 항목 | 건강보험 | 조건 |
|---|---|---|
| 임플란트 | 조건부 | 만 65세 이상, 이가 일부 남은 경우, 평생 2개, 본인부담 30%[4] |
| 틀니 | 조건부 | 만 65세 이상, 7년에 한 번, 본인부담 30%[5] |
| 레진 충전 | 조건부 | 5~12세 영구치 충치, 신경에 병이 없는 경우, 사랑니 제외[6] |
| 스케일링 | 조건부 | 만 19세 이상, 1년에 한 번[7] |
| 크라운·브리지 | 비급여 | 치과 보철은 비급여[3] |
| 뼈이식(임플란트용) | 비급여 | 임플란트를 위한 부가수술은 비급여[3] |
신경치료, 발치, 잇몸치료처럼 병을 고치는 치료는 건강보험 진료입니다. 외래 본인부담은 치과의원 30%, 병원급은 동 지역 40%입니다[8]. 의료급여 수급자는 자격에 따라 본인부담이 다릅니다. 65세 이상 임플란트는 의료급여 1종 10%, 2종 20%이고, 틀니는 1종 5%, 2종 15%입니다[4][5].
65세 이상 임플란트와 틀니는 치과에서 대상자 판정을 받아 공단에 등록한 뒤 시술합니다[4][5]. 견적서가 건강보험 기준으로 적혔는지, 등록을 했는지 치과에 확인하세요. 자세한 조건은 임플란트-보험-적용-조건과 틀니-보험-주기에 있습니다.
4. 자주 섞여 나오는 견적
신경치료와 크라운은 한 견적서에 같이 나오는 일이 많습니다. 신경치료는 건강보험 진료이고, 치료 뒤 씌우는 크라운은 치과 보철이라 비급여입니다[3][8]. 그래서 총액은 대개 보험 신경치료와 비급여 크라운을 더한 금액입니다. 두 금액이 따로 적혀 있는지 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신경치료-비용에 있습니다.
65세 이상 보험 임플란트는 진단, 고정체 심기, 보철의 세 단계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4]. 뼈이식이 필요하면 뼈이식만 비급여이고 임플란트 자체는 보험이 됩니다[3]. 뼈이식 금액이 따로 적혀 있는지, 왜 필요한지 설명을 들었는지 확인하세요. 임플란트-뼈이식-비용에 정리했습니다.
치과의원에서 평일 밤(18시~다음 날 9시), 토요일, 공휴일에 받는 수술과 그 마취료에는 건강보험 기준으로 30%가 더해집니다[10]. 같은 수술이라도 받는 시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급여 가격은 어떻게 확인하나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게 알리도록 하고, 알린 금액을 넘겨 받을 수 없게 합니다[1]. 견적서의 비급여 금액이 치과가 게시한 가격과 같은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이 보고한 비급여 진료비용을 조사해 공개할 수 있고, 병원급 의료기관은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2]. 그래서 공공데이터로는 치과병원의 금액이 나옵니다. 치과병원 신고 금액은 크라운-가격, 임플란트-가격에서 볼 수 있습니다. 동네 치과의원 금액과 직접 견줄 때는 참고로만 보세요.
6. 치과에 물어볼 것
- 각 항목이 건강보험인지 비급여인지
- 총액에 들어 있는 것과 빠진 것(뼈이식, 임시치아, 재료 차이 등)
- 비급여 항목의 게시된 가격표
- 치료 순서와 총 몇 번 오는지
- 65세 이상이라면 보험 임플란트·틀니 대상인지, 공단 등록을 하는지
치료 방법이 여러 가지라면 각각의 비용과 보험 여부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치료가 맞는지는 진찰한 치과와 상의하세요.
7. 연말정산도 챙기세요
치과 치료비는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보철, 틀니, 스케일링 비용을 공제 대상으로 안내하고, 치아교정은 치과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있을 때만 공제된다고 합니다[11]. 견적서와 영수증을 같이 보관해 두면 좋습니다. 계산 방법은 치과-치료비-연말정산에 있습니다.
8. 이미 돈을 냈다면
비급여로 낸 돈이 사실은 건강보험 대상이었는지 궁금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9]. 절차는 치과-진료비-확인-요청에, 영수증 칸을 읽는 법은 치과-진료비-영수증-읽는-법에 정리했습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 치과 견적서의 비급여는 치과마다 다른가요?
- 비급여는 치과가 정하는 금액이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치과는 비급여 비용을 알려야 하고, 알린 금액보다 더 받을 수 없습니다[1].
- 65세가 넘었는데 임플란트 견적이 비급여로 나왔어요.
-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은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 대상입니다[4]. 이미 보험 임플란트 2개를 받았거나 조건에 맞지 않으면 비급여일 수 있으니 치과와 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 크라운도 건강보험이 되나요?
- 치과 보철은 건강보험 규칙상 비급여입니다. 65세 이상 틀니와 임플란트만 예외입니다[3].
- 아이 충치 치료비가 비급여로 나왔어요.
- 5~12세 영구치 충치를 레진으로 메우는 경우는 건강보험 대상입니다. 젖니와 사랑니는 빠집니다[6]. 메우는 이가 영구치인지 치과에 물어보세요.
- 스케일링을 비급여로 받았어요.
- 만 19세 이상은 1년에 한 번 건강보험이 됩니다. 그해에 이미 받았으면 그다음은 비급여입니다[7].
- 신경치료 견적에 크라운이 같이 들어 있어요.
- 신경치료는 건강보험 진료이고, 치료 뒤 씌우는 크라운은 치과 보철이라 비급여입니다[3][8]. 두 금액을 나눠서 보여 달라고 하세요.
- 저녁에 사랑니를 뽑으면 비용이 더 드나요?
- 치과의원에서 평일 밤(18시~다음 날 9시), 토요일, 공휴일에 받는 수술과 그 마취료는 건강보험 기준으로 30%가 더해집니다[10].
- 이미 낸 돈이 건강보험 대상이었는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확인 서비스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9].
10.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
- 국민건강보험공단 — 비급여항목(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 국민건강보험공단 — 치과임플란트 급여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 노인틀니 급여안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보험인정기준 -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급여기준(고시 제2023-56호)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 웹진 - 치석제거 건강보험 적용 안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외래진료시 본인부담률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진료비 확인 서비스 안내
- 치의신보(대한치과의사협회) — 7월부터 치과의원 야간·토요일·공휴일 수술치료 30% 가산(2018-06-29)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출처 링크는 2026-09-27에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