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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 건강보험은 7년에 한 번입니다

완전틀니와 부분틀니, 각각 7년에 1회

틀니는 만 65세 이상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완전틀니와 부분틀니를 각각 따로 계산해 7년에 1회씩 급여가 인정됩니다. 완전틀니를 급여로 했다고 해서 부분틀니 급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7년 이내에도 다시 되는 경우

구강 상태가 크게 변해 새로 만들 수밖에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거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년 이내에도 다시 제작할 수 있습니다. 판단은 진료와 심사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본인부담

임플란트와의 관계

임플란트는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에 평생 2개까지 별도로 적용됩니다. 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치악은 임플란트 급여 대상이 아니며 완전틀니 급여를 검토하게 됩니다.

두 제도는 별도 기준으로 운영되지만 개인의 구강 상태와 급여 이력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치과와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완전틀니를 했으면 부분틀니는 못 하나요?
완전틀니와 부분틀니는 각각 7년에 1회로 따로 계산됩니다.
7년이 안 됐는데 틀니가 맞지 않으면요?
구강 상태가 크게 변해 새로 만들 수밖에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7년 이내에도 다시 제작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이 얼마인가요?
건강보험 가입자 30%, 의료급여 1종 10%, 2종 20%입니다.
틀니와 임플란트를 둘 다 급여로 받을 수 있나요?
두 제도는 별도 기준으로 운영됩니다. 다만 구강 상태와 급여 이력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치과와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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