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탈웹 로고덴탈웹

    이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치과 치료비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받는 법

    치과 비용·보험 그림

    1. 한눈에 보기

    2. 공제되는 의료비의 범위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받으며, 일용근로자는 빠집니다[1]. 공제 대상은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입니다. 치과 치료비는 그중 진찰·치료·질병 예방을 위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낸 비용에 해당합니다.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은 포함하지 않고,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받은 부분도 뺍니다[4]. 치과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 사거나 빌리는 데 쓴 비용도 공제 대상 의료비에 들어갑니다[4].

    회사의 지원으로 낸 부분도 따로 봐야 합니다.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부담한 의료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가입한 단체상해보험의 보험금을 받은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2].

    국세청 안내로 보면 다음 비용은 공제되지 않습니다[2].

    3. 얼마나 돌려받나

    의료비 공제는 '쓴 돈 전부'가 아니라 '총급여의 3%를 넘는 부분'부터 셉니다[1]. 예를 들어 총급여가 4,000만원이면 3%는 120만원입니다. 1년 의료비가 300만원이면 넘는 부분 180만원의 15%인 27만원을 세금에서 뺍니다.

    이 계산은 법 조문의 공제율과 기준을 그대로 옮긴 예시입니다. 실제 환급액은 다른 공제와 이미 낸 세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4. 치과 치료별로 보면

    국세청 안내에 치과 항목이 직접 나오는 것은 보철, 틀니, 스케일링, 치아교정입니다[2].

    임플란트는 국세청 상담 사례에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공제되는지 확실하지 않으면 국세상담센터에 물어보세요[2].

    5. 언제, 누가 공제받나

    6. 부모님 치과 치료비

    65세 이상 부모님을 위해 낸 치과 치료비는 700만원 한도 없이 셉니다[1].

    소득세법은 의료비 공제에서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와 소득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1]. 국세청은 같이 사는 부모님이 소득이나 나이 요건을 채우지 못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근로자가 부모님 의료비를 냈다면 공제할 수 있고, 주거 형편상 따로 살아도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면 마찬가지라고 안내합니다[2].

    만 65세 이상은 임플란트 2개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본인부담이 30%입니다[3]. 대상인지는 만65세-임플란트-보험에 정리했습니다.

    7. 실손보험을 받았다면

    실손보험에서 받은 보험금은 그 해 의료비에서 뺍니다[2]. 치과 치료비 200만원 중 실손보험으로 80만원을 돌려받았다면 공제 대상은 120만원입니다.

    받은 실손보험금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의료비 항목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빼야 할 금액이라 따로 증빙서류는 내지 않고, 근로자가 수령 금액을 확인해 빼면 됩니다[2].

    8. 챙겨 둘 서류

    치아교정은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있어야 공제되니, 치료를 시작할 때 치과에 진단서를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보세요[2]. 이 진단서를 발급받을 때 낸 비용은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2].

    소득세법 시행규칙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때 의료비지급명세서를 내고, 의료기관에 낸 비용은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납입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발행하는 의료비부담명세서 가운데 하나를 붙이도록 정합니다. 치과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사거나 빌렸다면 처방전과, 판매자나 임대인이 발행한 의료기기 이름이 적힌 영수증을 붙입니다[5].

    함께 읽을 글: 치과-실손보험-청구, 치과-진료비-영수증-읽는-법, 치아교정-비용

    9. 자주 묻는 질문

    치과 치료비도 연말정산이 되나요?
    됩니다. 1년 의료비 중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의 15%를 세금에서 뺍니다[1].
    치아교정도 공제되나요?
    치과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있을 때만 공제됩니다[2].
    스케일링과 틀니는요?
    둘 다 공제됩니다[2].
    부모님 치과 치료비도 되나요?
    됩니다. 의료비 공제는 부모님의 나이·소득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1]. 65세 이상을 위한 의료비는 연 700만원 한도 없이 셉니다[1]. 임플란트가 공제되는지는 국세청 안내에 따로 없으니 국세상담센터에 확인하세요[2].
    실손보험을 받은 금액도 공제되나요?
    안 됩니다. 실손보험금은 의료비에서 빼고 계산합니다[2].
    12월에 치료받고 다음 해 1월에 돈을 냈다면 언제 공제받나요?
    의료비는 돈을 낸 해에 공제받습니다[2].
    해외에서 받은 치과 치료비도 되나요?
    안 됩니다. 외국에 있는 병원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아니라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2].
    카드로 낸 치과 치료비는 신용카드 공제도 받나요?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2].

    10.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2항 의료비
    2.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3. 국민건강보험공단 — 치과임플란트 급여안내
    4.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의료비 세액공제)
    5.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2호

    출처 링크는 2026-10-04에 확인했습니다.

    바로 계산해 보기

    지역별로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