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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 진료비 영수증, 칸마다 무엇을 뜻하나

    치과 비용·보험 그림

    1. 한눈에 보기

    2. 치과가 발급하는 영수증

    요양급여 기준 규칙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하면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외래와 입원 진료는 별지 제6호 또는 제7호 서식을 씁니다[1].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을 뺀 요양기관이 외래 진료를 하면 간이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1]. 이 간이 서식은 손으로 쓰는 용도로 쓸 수 있는 간이계산서입니다[3].

    치과는 영수증 부본을 요양급여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합니다[1].

    3. 위쪽 칸부터 봅니다

    영수증 맨 위에는 외래인지 입원인지 표시하는 칸이 있고, 그 아래에 환자등록번호, 환자 성명, 진료기간, 야간·공휴일 진료 여부, 진료과목, 환자구분, 영수증번호가 적힙니다[2]. 공단은 영수증을 볼 때 진료구분, 환자구분, 급여, 비급여, 환자부담 총액 다섯 곳을 먼저 짚습니다[5]. 진료기간과 이름이 맞는지부터 보고 금액 칸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4. 급여와 비급여 칸

    공단은 진료비 영수증을 의료기관에서 받은 진료에 대해 낸 비용을 증명하는 문서라고 설명합니다. 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 비급여는 적용되지 않는 항목입니다[5].

    칸뜻
    일부 본인부담 - 본인부담금(①)건강보험이 적용된 진료비 중 환자가 내는 몫
    일부 본인부담 - 공단부담금(②)같은 진료비 중 공단이 내는 몫
    전액 본인부담(③)건강보험에서 금액을 정했지만 진료비 전액을 환자가 내는 항목
    비급여(④)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의료기관이 정한 금액을 환자가 전액 내는 항목

    전액 본인부담과 비급여의 뜻은 영수증 서식의 설명과 공단 안내를 따랐습니다[2][5]. 두 칸 모두 환자가 전액을 내지만, 전액 본인부담은 건강보험이 금액을 정한 항목이고 비급여는 의료기관이 금액을 정한 항목입니다.

    5. 오른쪽 금액산정내용

    영수증 오른쪽에는 합계를 계산하는 칸이 있습니다[2].

    ⑤는 상한액 초과금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본인부담금이 생겼을 때 공단이 부담하는 초과분 중 미리 정산하는 금액을 말합니다[2].

    간이 서식은 칸이 더 단순해서 진료비 총액(①+②+③+④)과 환자부담 총액(진료비 총액에서 공단부담금을 뺀 금액)만 적습니다[3].

    6. 본인부담률은 치과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영수증 서식은 외래 본인부담률을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30%에서 60% 등으로 적고, 지역, 종별, 환자 자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2]. 영수증 아래 요양기관 종류 칸(의원급·보건기관, 병원급,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서 어느 종별로 계산됐는지 볼 수 있습니다[2].

    7. 치과 영수증에서 보는 줄

    서식의 항목 줄에는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료, 치료재료대 같은 기본항목과 CT 진단료, 보철·교정료, 제증명수수료, 65세 이상 등 정액 같은 선택항목이 있습니다[2]. 선택항목은 요양기관 특성에 따라 추가하거나 생략할 수 있고, 야간이나 공휴일 진료는 진료비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2].

    8. 세부산정내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에는 항목별 합계만 적힙니다. 규칙은 환자가 계산서·영수증의 세부산정내역을 요구하면 치과가 제공하도록 정합니다[1].

    보건복지부 고시가 정한 세부산정내역 서식에는 항목, 일자, 코드, 명칭, 금액, 횟수, 일수, 총액, 급여(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전액본인부담), 비급여 칸이 있습니다[4]. 비급여 항목은 공개 항목의 비급여 코드를 먼저 적고, 해당 코드가 없으면 치과 자체 코드를 적습니다[4].

    처음 제공하는 1부를 빼고는 발급 비용을 요구한 사람이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4]. 세부내역은 처방 내역이 드러나서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에게만 발급하고, 환자에게 위임받은 사람이나 법정대리인은 받을 수 있습니다[4].

    9. 영수증으로 할 수 있는 일

    비급여 금액은 치과가 미리 알린 금액을 넘어 받을 수 없습니다[6]. 치과별 비급여 가격을 미리 보는 법은 치과-비급여-진료비-확인에 있습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

    진료비 영수증에서 실제로 낸 돈은 어디에 있나요?
    환자부담 총액 칸입니다. (본인부담금-상한액 초과금)+전액 본인부담+비급여로 계산합니다[2].
    공단부담금은 제가 내는 돈인가요?
    아닙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된 진료비 중 공단이 내는 몫입니다[2][5].
    전액 본인부담과 비급여는 무엇이 다른가요?
    둘 다 환자가 전액을 냅니다. 전액 본인부담은 건강보험에서 금액을 정한 항목이고, 비급여는 의료기관이 정한 금액을 내는 항목입니다[2][5].
    세부산정내역은 어떻게 받나요?
    치과에 요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치과는 요구가 있으면 제공해야 합니다[1].
    세부산정내역 발급에 돈이 드나요?
    처음 제공하는 1부를 빼고는 요구한 사람이 발급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4].
    가족이 대신 세부산정내역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에게 발급합니다. 환자에게 위임받은 것이 확인된 사람이나 법정대리인은 받을 수 있습니다[4].
    영수증을 잃어버렸으면요?
    치과는 영수증 부본을 5년간 보존합니다[1]. 필요한 서류를 치과에 문의해 보세요.

    11.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요양급여비용 계산서·영수증의 발급 및 보존)
    2.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진료비 계산서·영수증(2024-07-18 개정)
    3.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간이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2024-07-18 개정)
    4. 국가법령정보센터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1호)
    5.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 정보 포털 — 진료비 영수증 쉽게 읽기/들여다보기
    6.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출처 링크는 2026-09-27에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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