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진료비 영수증, 칸마다 무엇을 뜻하나

1. 한눈에 보기
- 치과는 진료를 하면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1].
- 영수증의 금액은 급여와 비급여로 나뉘고, 급여는 다시 일부 본인부담(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과 전액 본인부담으로 나뉩니다[2].
- 실제로 내는 돈은 환자부담 총액 칸에 적힙니다[2].
- 세부산정내역을 요구하면 치과는 항목별 단가, 횟수, 기간, 총액을 적어 제공해야 합니다[1].
- 세부산정내역은 처음 1부를 뺀 나머지 발급 비용을 요구한 사람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4].
2. 치과가 발급하는 영수증
요양급여 기준 규칙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하면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외래와 입원 진료는 별지 제6호 또는 제7호 서식을 씁니다[1].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을 뺀 요양기관이 외래 진료를 하면 간이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1]. 이 간이 서식은 손으로 쓰는 용도로 쓸 수 있는 간이계산서입니다[3].
치과는 영수증 부본을 요양급여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합니다[1].
3. 위쪽 칸부터 봅니다
영수증 맨 위에는 외래인지 입원인지 표시하는 칸이 있고, 그 아래에 환자등록번호, 환자 성명, 진료기간, 야간·공휴일 진료 여부, 진료과목, 환자구분, 영수증번호가 적힙니다[2]. 공단은 영수증을 볼 때 진료구분, 환자구분, 급여, 비급여, 환자부담 총액 다섯 곳을 먼저 짚습니다[5]. 진료기간과 이름이 맞는지부터 보고 금액 칸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4. 급여와 비급여 칸
공단은 진료비 영수증을 의료기관에서 받은 진료에 대해 낸 비용을 증명하는 문서라고 설명합니다. 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 비급여는 적용되지 않는 항목입니다[5].
| 칸 | 뜻 |
|---|---|
| 일부 본인부담 - 본인부담금(①) | 건강보험이 적용된 진료비 중 환자가 내는 몫 |
| 일부 본인부담 - 공단부담금(②) | 같은 진료비 중 공단이 내는 몫 |
| 전액 본인부담(③) | 건강보험에서 금액을 정했지만 진료비 전액을 환자가 내는 항목 |
| 비급여(④)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의료기관이 정한 금액을 환자가 전액 내는 항목 |
전액 본인부담과 비급여의 뜻은 영수증 서식의 설명과 공단 안내를 따랐습니다[2][5]. 두 칸 모두 환자가 전액을 내지만, 전액 본인부담은 건강보험이 금액을 정한 항목이고 비급여는 의료기관이 금액을 정한 항목입니다.
5. 오른쪽 금액산정내용
영수증 오른쪽에는 합계를 계산하는 칸이 있습니다[2].
- 진료비 총액: ①+②+③+④
- 공단부담 총액: ②+⑤
- 환자부담 총액: (①-⑤)+③+④
- 납부할 금액: 환자부담 총액에서 이미 낸 금액을 뺀 금액
⑤는 상한액 초과금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본인부담금이 생겼을 때 공단이 부담하는 초과분 중 미리 정산하는 금액을 말합니다[2].
간이 서식은 칸이 더 단순해서 진료비 총액(①+②+③+④)과 환자부담 총액(진료비 총액에서 공단부담금을 뺀 금액)만 적습니다[3].
6. 본인부담률은 치과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영수증 서식은 외래 본인부담률을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30%에서 60% 등으로 적고, 지역, 종별, 환자 자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2]. 영수증 아래 요양기관 종류 칸(의원급·보건기관, 병원급,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서 어느 종별로 계산됐는지 볼 수 있습니다[2].
7. 치과 영수증에서 보는 줄
서식의 항목 줄에는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료, 치료재료대 같은 기본항목과 CT 진단료, 보철·교정료, 제증명수수료, 65세 이상 등 정액 같은 선택항목이 있습니다[2]. 선택항목은 요양기관 특성에 따라 추가하거나 생략할 수 있고, 야간이나 공휴일 진료는 진료비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2].
8. 세부산정내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에는 항목별 합계만 적힙니다. 규칙은 환자가 계산서·영수증의 세부산정내역을 요구하면 치과가 제공하도록 정합니다[1].
- 급여와 비급여를 세부 항목별로 나눠 단가, 횟수, 기간, 총액을 적습니다[1].
- 급여 항목은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을 나눠 적습니다[1].
- 영수증 서식에도 세부 내용은 요양기관에 요구해 받을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2].
보건복지부 고시가 정한 세부산정내역 서식에는 항목, 일자, 코드, 명칭, 금액, 횟수, 일수, 총액, 급여(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전액본인부담), 비급여 칸이 있습니다[4]. 비급여 항목은 공개 항목의 비급여 코드를 먼저 적고, 해당 코드가 없으면 치과 자체 코드를 적습니다[4].
처음 제공하는 1부를 빼고는 발급 비용을 요구한 사람이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4]. 세부내역은 처방 내역이 드러나서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에게만 발급하고, 환자에게 위임받은 사람이나 법정대리인은 받을 수 있습니다[4].
9. 영수증으로 할 수 있는 일
- 진료비 확인 요청: 영수증 서식은 환자가 전액 부담한 비용과 비급여 비용이 맞는지 심평원(1644-2000)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2]. 절차는 치과-진료비-확인-요청에 있습니다.
- 연말정산: 계산서·영수증은 의료비 공제신청에 쓸 수 있고,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공제신청에 쓸 수 없습니다[2]. 치과는 의료비 공제를 위해 요청하면 진료비 납입확인서도 발급해야 합니다[1]. 공제 계산은 치과-치료비-연말정산을 보세요.
- 실손보험 청구: 청구 서류와 보상 범위는 치과-실손보험-청구에 정리했습니다.
비급여 금액은 치과가 미리 알린 금액을 넘어 받을 수 없습니다[6]. 치과별 비급여 가격을 미리 보는 법은 치과-비급여-진료비-확인에 있습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
- 진료비 영수증에서 실제로 낸 돈은 어디에 있나요?
- 환자부담 총액 칸입니다. (본인부담금-상한액 초과금)+전액 본인부담+비급여로 계산합니다[2].
- 공단부담금은 제가 내는 돈인가요?
- 아닙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된 진료비 중 공단이 내는 몫입니다[2][5].
- 전액 본인부담과 비급여는 무엇이 다른가요?
- 둘 다 환자가 전액을 냅니다. 전액 본인부담은 건강보험에서 금액을 정한 항목이고, 비급여는 의료기관이 정한 금액을 내는 항목입니다[2][5].
- 세부산정내역은 어떻게 받나요?
- 치과에 요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치과는 요구가 있으면 제공해야 합니다[1].
- 세부산정내역 발급에 돈이 드나요?
- 처음 제공하는 1부를 빼고는 요구한 사람이 발급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4].
- 가족이 대신 세부산정내역을 받을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에게 발급합니다. 환자에게 위임받은 것이 확인된 사람이나 법정대리인은 받을 수 있습니다[4].
- 영수증을 잃어버렸으면요?
- 치과는 영수증 부본을 5년간 보존합니다[1]. 필요한 서류를 치과에 문의해 보세요.
11.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요양급여비용 계산서·영수증의 발급 및 보존)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진료비 계산서·영수증(2024-07-18 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간이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2024-07-18 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1호)
-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 정보 포털 — 진료비 영수증 쉽게 읽기/들여다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출처 링크는 2026-09-27에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