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에서 보험이 되는 부분과 안 되는 부분
급여가 되는 경우는 한정적입니다
임플란트 건강보험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부분 무치악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부분 무치악은 자연치아가 하나 이상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완전 무치악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완전틀니 급여를 검토하게 됩니다.
한도는 1인당 평생 2개이고, 위턱 아래턱을 구분하지 않고 합산합니다.
급여 범위에 무엇이 들어가나
급여로 인정되는 범위는 진찰과 진단, 고정체 식립, 보철 수복까지의 기본 과정입니다.
뼈가 부족해 뼈이식이 필요하거나 상악동거상술 같은 추가 처치가 들어가면, 그 부분은 급여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급여 임플란트라도 최종 부담액이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시술 전 등록이 필요합니다
급여 임플란트는 시술을 시작하기 전에 치과에서 건강보험공단에 대상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 없이 진행하면 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첫 상담에서 다음을 함께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 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
- 등록을 언제 하는지
- 급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처치가 예상되는지
평생 2개를 어디에 쓸지
한 번 사용한 한도는 복구되지 않습니다. 당장 불편한 자리에 쓸지, 씹는 기능에 더 중요한 자리에 쓸지 미리 상의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만 65세 이상이면 모두 되나요?
- 나이 요건 외에 부분 무치악이어야 합니다. 자연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치악은 임플란트 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뼈이식도 급여인가요?
- 급여 범위는 고정체 식립과 보철 수복까지의 기본 과정입니다. 뼈이식이나 상악동거상술 같은 추가 처치는 별도로 비급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등록을 안 하고 시술하면 어떻게 되나요?
- 급여 임플란트는 시술 전 대상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등록 없이 진행하면 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평생 2개는 다시 채워지나요?
- 아닙니다. 1인당 평생 2개이며 상악과 하악을 구분하지 않고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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