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치과 주치의

1. 개요
장애인 치과 주치의는 장애인이 치과의사 한 명을 자기 주치의로 골라, 그 치과에서 구강 상태를 평가받고 예방 중심의 관리를 꾸준히 받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안에서 운영합니다[1]. 이용할 치과를 직접 고르고, 고른 치과에 이용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3].
제도의 법적 근거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고, 대상이 되는 장애인의 범위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5].
2. 누가 받을 수 있나
보건복지부 안내 기준 대상은 두 갈래입니다[1].
| 구분 | 대상 |
|---|---|
| 중증장애인 | 모든 장애 유형 |
| 경증장애인 | 뇌병변장애, 정신장애 |
국립재활원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도 "구강건강관리가 필요한 중증장애인 및 경증장애인(뇌병변, 정신장애)"으로 같은 대상을 안내합니다[2]. 경증장애인이라도 다른 장애 유형은 치과 주치의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3. 받는 서비스
치과 주치의에게 받는 관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1][2].
충치나 잇몸병을 치료하는 일반 진료가 아니라, 병이 생기거나 나빠지지 않도록 미리 관리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치료가 필요한 부분은 일반 진료로 따로 받습니다.
4. 치과 찾는 법과 신청
국립재활원 안내에 따른 순서입니다[3].
1.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iN에서 '장애인 건강(치과) 주치의 의료기관 찾기'로 참여 치과를 찾습니다. 2. 이용할 치과를 고릅니다. 3. 고른 치과에 치과 주치의 이용을 신청합니다.
비용, 이용 횟수, 등록 절차는 자격(건강보험·의료급여)과 시범사업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1].
5. 참여 치과는 얼마나 되나
심평원 특수진료정보에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기관'으로 신고된 치과는 2026년 9월 22일 확인 기준 전국 850곳으로, 전체 치과 19,636곳의 약 4.3%입니다[4]. 시도별 목록은 이 문서 아래 '지역별 장애인 주치의 치과'에 모았습니다. 심평원 신고 목록과 공단 찾기 화면은 갱신 시점이 달라 서로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에 치과에 참여 여부를 전화로 확인하세요.
6. 참여 치과를 고를 때
주치의는 꾸준히 다니는 것이 전제입니다. 집이나 시설에서 오가기 쉬운 곳인지, 휠체어로 들어갈 수 있는지(엘리베이터·경사로·주차), 진료 요일과 시간이 맞는지를 먼저 보세요. 치과마다 장애인 진료 경험과 설비가 다르므로 예약할 때 장애 유형과 필요한 도움을 미리 알려 두면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을 글: 장애인-치과-진료, 의료급여-치과-지원, 치과-진정법
7. 자주 묻는 질문
- 장애인 치과 주치의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모든 유형의 중증장애인과, 뇌병변·정신장애가 있는 경증장애인입니다[1].
- 어떤 서비스를 받나요?
- 입안 상태 포괄평가와 관리 계획 수립, 그리고 불소도포·구강보건교육·치석제거입니다[1][2].
- 참여 치과는 어떻게 찾나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iN의 '장애인 건강(치과) 주치의 의료기관 찾기'에서 찾고, 고른 치과에 이용을 신청합니다[3].
- 비용은 얼마인가요?
- 자격과 시범사업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1].
- 충치 치료도 주치의로 받나요?
- 주치의 서비스는 평가와 예방 관리(불소도포·교육·치석제거) 중심입니다. 충치 같은 치료는 일반 진료로 따로 받습니다[1][2].
8. 출처
- 보건복지부 — 장애인 건강주치의 / 치과주치의
- 국립재활원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 장애인 건강·치과 주치의 시범사업 사업개요
- 국립재활원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 장애인 건강·치과 주치의 시범사업 장애인용 안내
- 치과찾기 — 장애인 주치의 치과 (심평원 특수진료정보 신고 집계)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 장애인 건강 주치의)
출처 링크는 2026-10-04에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