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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치과 진료, 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어떤 곳인가

    치과 비교 그림

    1. 한눈에 보기

    2. 어떤 곳인가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장애인의 구강건강 수준과 치과 진료 접근성을 높이려고 세운 공공의료시설로 소개합니다[3]. 대학(치과)병원 등에 센터를 설치하고 위탁해 운영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1].

    장애인 치과 진료가 어려운 이유로는 이동·접근성 문제, 일반 치과에서 진료하기 어려운 중증 환자, 전문 인력과 장비 부족을 꼽습니다[3].

    구강보건법은 센터를 세 가지로 나눕니다[2].

    구분두는 곳하는 일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보건복지부장관(반드시 둠)권역·지역센터 진료지침과 방향 설정, 정보 공유와 협력, 장애인 구강환자 진료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시·도지사(시·도마다 1곳 이상)장애인 구강진료 등 구강보건사업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시·도지사(둘 수 있음)장애인 구강진료 등 구강보건사업

    같은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에게 센터 정보를 제공하도록 정합니다[2].

    3. 중앙센터와 권역센터

    중앙센터는 전국 권역센터를 총괄·지원하고 센터 간 협력체계를 만드는 역할을 하며, 중증 장애인 환자의 구강진료도 합니다. 권역센터는 지역 안 장애인 환자의 치과 치료와 공공보건사업을 맡는 거점기관입니다.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등과 연계한 사업도 합니다[3].

    치의신보에 따르면 중앙센터는 2019년 8월 문을 열었고 2026년 6월 기준 약 10만 명의 장애인을 진료했습니다[5].

    4. 전신마취·진정 진료

    보건복지부는 2022년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에서 권역센터를 전신마취 환자를 중점진료하는 구강진료센터로 설명하고, 14곳에서 17곳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4]. 같은 계획에는 전신마취로 여러 치아의 잇몸치료가 필요한 중증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전신마취 뒤 한꺼번에 하는 치주 치료를 급여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4]. 이 검토가 지금 어떻게 반영됐는지는 2026년 9월 현재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전신마취나 진정이 필요한지, 그 센터에서 할 수 있는지는 환자 상태와 센터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예약 전화 때 장애 유형과 전신 질환, 이전 치과 진료 경험을 알리고 가능 여부와 대기 기간을 물어보세요. 진정법의 종류는 치과-진정법에 정리했습니다.

    5. 진료비 지원

    센터에서 치과진료를 받는 장애인은 비급여 진료비의 일부를 지원받습니다[1].

    구분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그 밖의 장애인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은 뇌병변장애(중증 및 경증, 1~6급), 뇌전증장애(중증 및 경증, 1~5급), 지체·정신·지적·자폐성장애(중증, 1~3급)입니다. 중복장애는 이 6개 유형의 해당 등급을 포함해야 합니다[1].

    보건복지부 정책 페이지는 나머지를 '기타 장애인', 카드뉴스는 '치과영역 경증 장애인'이라고 부릅니다. 둘 다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을 뺀 모든 장애인을 뜻합니다[1][3].

    지원은 장애인 복지카드와, 해당하면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가져온 사람에게 예산 범위 안에서 합니다[1].

    6.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의료급여는 1차 의료급여기관에 먼저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는 처음부터 2차나 3차 의료급여기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6]. 의료급여 치과 지원 전반은 의료급여-치과-지원에 있습니다.

    7. 센터 목록과 가까운 치과 찾기

    센터 이름, 주소, 진료문의 전화는 보건복지부 누리집 '장애인구강진료센터' 페이지 표에 모여 있습니다[1]. 이 글은 특정 센터를 고르지 않습니다. 사는 시·도의 권역센터를 표에서 확인하세요. 광주·전남처럼 한 권역에 두 곳이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1].

    센터가 멀다면 가까운 치과도 함께 알아볼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카드뉴스는 스마일재단 누리집의 '장애인 진료치과 검색'에서 치과 위치, 행동조절 범위와 진료과목, 장애인 편의시설과 교통편을 볼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3]. 동네 치과를 정해 예방 관리를 꾸준히 받는 제도는 장애인-치과-주치의에 정리했습니다.

    8. 법이 정한 국가의 역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용을 위해 이동 편의와 장애 특성에 맞는 편의를 제공할 수 있고, 의료기관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방문진료사업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제9조).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제16조)와 의료비 지원(제17조) 조항도 있습니다[7].

    9. 센터 수가 자료마다 다릅니다

    기준일이 달라서 생긴 차이로 보입니다. 가기 전에 보건복지부 페이지의 최신 표를 확인하세요.

    10.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어떤 곳인가요?
    장애인의 구강건강과 치과 진료 접근성을 높이려고 세운 공공의료시설입니다. 구강보건법에 근거가 있습니다[2][3].
    전국에 몇 곳 있나요?
    보건복지부 목록(2026년 9월 23일 수정)으로 중앙 1곳, 권역 18곳, 모두 19곳입니다[1].
    전신마취로 치료받을 수 있나요?
    보건복지부는 권역센터를 전신마취 환자를 중점진료하는 곳으로 설명합니다[4]. 환자 상태에 따라 다르므로 예약할 때 센터에 물어보세요.
    진료비 지원은 얼마인가요?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30%(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10%(그 밖의 장애인)를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합니다[1].
    무엇을 가져가야 하나요?
    장애인 복지카드, 해당하면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입니다[1].
    의료급여 수급자도 센터에 바로 갈 수 있나요?
    등록 장애인이 센터에서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1차 기관을 거치지 않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6].
    가까운 센터는 어디서 찾나요?
    보건복지부 누리집 '장애인구강진료센터' 페이지 표에 센터별 주소와 전화번호가 있습니다[1].

    11. 출처

    1. 보건복지부 — 장애인구강진료센터(정책 > 건강 > 구강건강, 2026-09-23 수정)
    2. 국가법령정보센터 — 구강보건법 제15조의2(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 등)·제15조의3
    3. 보건복지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함께 알아볼까요?(2026-05-15)
    4. 보건복지부 — 제77회 구강보건의 날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2022~2026) 발표
    5. 치의신보 —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7주년 성과 공유(2026-09-22)
    6.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의료급여의 절차)
    7.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9조·제16조·제17조)

    출처 링크는 2026-09-26에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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