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치과 진료, 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어떤 곳인가

1. 한눈에 보기
- 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구강보건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시·도가 두는 장애인 치과 진료기관입니다[2].
- 보건복지부 목록(2026년 9월 23일 수정)에는 중앙센터 1곳과 권역센터 18곳, 모두 19곳이 올라 있습니다[1].
- 보건복지부는 권역센터를 전신마취 환자를 중점진료하는 곳으로 설명합니다[4].
- 센터에서 진료받는 장애인은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50%를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받습니다[1].
- 의료급여 수급자인 등록 장애인은 1차 의료급여기관을 거치지 않고 센터에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6].
2. 어떤 곳인가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장애인의 구강건강 수준과 치과 진료 접근성을 높이려고 세운 공공의료시설로 소개합니다[3]. 대학(치과)병원 등에 센터를 설치하고 위탁해 운영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1].
장애인 치과 진료가 어려운 이유로는 이동·접근성 문제, 일반 치과에서 진료하기 어려운 중증 환자, 전문 인력과 장비 부족을 꼽습니다[3].
구강보건법은 센터를 세 가지로 나눕니다[2].
| 구분 | 두는 곳 | 하는 일 |
|---|---|---|
|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 보건복지부장관(반드시 둠) | 권역·지역센터 진료지침과 방향 설정, 정보 공유와 협력, 장애인 구강환자 진료 |
|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 시·도지사(시·도마다 1곳 이상) | 장애인 구강진료 등 구강보건사업 |
|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 시·도지사(둘 수 있음) | 장애인 구강진료 등 구강보건사업 |
같은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에게 센터 정보를 제공하도록 정합니다[2].
3. 중앙센터와 권역센터
중앙센터는 전국 권역센터를 총괄·지원하고 센터 간 협력체계를 만드는 역할을 하며, 중증 장애인 환자의 구강진료도 합니다. 권역센터는 지역 안 장애인 환자의 치과 치료와 공공보건사업을 맡는 거점기관입니다.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등과 연계한 사업도 합니다[3].
치의신보에 따르면 중앙센터는 2019년 8월 문을 열었고 2026년 6월 기준 약 10만 명의 장애인을 진료했습니다[5].
4. 전신마취·진정 진료
보건복지부는 2022년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에서 권역센터를 전신마취 환자를 중점진료하는 구강진료센터로 설명하고, 14곳에서 17곳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4]. 같은 계획에는 전신마취로 여러 치아의 잇몸치료가 필요한 중증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전신마취 뒤 한꺼번에 하는 치주 치료를 급여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4]. 이 검토가 지금 어떻게 반영됐는지는 2026년 9월 현재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전신마취나 진정이 필요한지, 그 센터에서 할 수 있는지는 환자 상태와 센터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예약 전화 때 장애 유형과 전신 질환, 이전 치과 진료 경험을 알리고 가능 여부와 대기 기간을 물어보세요. 진정법의 종류는 치과-진정법에 정리했습니다.
5. 진료비 지원
센터에서 치과진료를 받는 장애인은 비급여 진료비의 일부를 지원받습니다[1].
| 구분 | 지원 |
|---|---|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
|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
| 그 밖의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 |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은 뇌병변장애(중증 및 경증, 1~6급), 뇌전증장애(중증 및 경증, 1~5급), 지체·정신·지적·자폐성장애(중증, 1~3급)입니다. 중복장애는 이 6개 유형의 해당 등급을 포함해야 합니다[1].
보건복지부 정책 페이지는 나머지를 '기타 장애인', 카드뉴스는 '치과영역 경증 장애인'이라고 부릅니다. 둘 다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을 뺀 모든 장애인을 뜻합니다[1][3].
지원은 장애인 복지카드와, 해당하면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가져온 사람에게 예산 범위 안에서 합니다[1].
6.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의료급여는 1차 의료급여기관에 먼저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는 처음부터 2차나 3차 의료급여기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6]. 의료급여 치과 지원 전반은 의료급여-치과-지원에 있습니다.
7. 센터 목록과 가까운 치과 찾기
센터 이름, 주소, 진료문의 전화는 보건복지부 누리집 '장애인구강진료센터' 페이지 표에 모여 있습니다[1]. 이 글은 특정 센터를 고르지 않습니다. 사는 시·도의 권역센터를 표에서 확인하세요. 광주·전남처럼 한 권역에 두 곳이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1].
센터가 멀다면 가까운 치과도 함께 알아볼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카드뉴스는 스마일재단 누리집의 '장애인 진료치과 검색'에서 치과 위치, 행동조절 범위와 진료과목, 장애인 편의시설과 교통편을 볼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3]. 동네 치과를 정해 예방 관리를 꾸준히 받는 제도는 장애인-치과-주치의에 정리했습니다.
8. 법이 정한 국가의 역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용을 위해 이동 편의와 장애 특성에 맞는 편의를 제공할 수 있고, 의료기관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방문진료사업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제9조).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제16조)와 의료비 지원(제17조) 조항도 있습니다[7].
9. 센터 수가 자료마다 다릅니다
- 보건복지부 카드뉴스(2026년 5월 15일): 중앙 1곳과 권역 17곳 운영, 2026년 전남 권역센터 개소 예정[3]
- 치의신보(2026년 9월 22일): 전국 18개 권역센터[5]
- 보건복지부 정책 페이지(2026년 9월 23일 수정): 중앙을 포함해 모두 19곳[1]
기준일이 달라서 생긴 차이로 보입니다. 가기 전에 보건복지부 페이지의 최신 표를 확인하세요.
10. 자주 묻는 질문
- 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어떤 곳인가요?
- 장애인의 구강건강과 치과 진료 접근성을 높이려고 세운 공공의료시설입니다. 구강보건법에 근거가 있습니다[2][3].
- 전국에 몇 곳 있나요?
- 보건복지부 목록(2026년 9월 23일 수정)으로 중앙 1곳, 권역 18곳, 모두 19곳입니다[1].
- 전신마취로 치료받을 수 있나요?
- 보건복지부는 권역센터를 전신마취 환자를 중점진료하는 곳으로 설명합니다[4]. 환자 상태에 따라 다르므로 예약할 때 센터에 물어보세요.
- 진료비 지원은 얼마인가요?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30%(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10%(그 밖의 장애인)를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합니다[1].
- 무엇을 가져가야 하나요?
- 장애인 복지카드, 해당하면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입니다[1].
- 의료급여 수급자도 센터에 바로 갈 수 있나요?
- 등록 장애인이 센터에서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1차 기관을 거치지 않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6].
- 가까운 센터는 어디서 찾나요?
- 보건복지부 누리집 '장애인구강진료센터' 페이지 표에 센터별 주소와 전화번호가 있습니다[1].
11. 출처
- 보건복지부 — 장애인구강진료센터(정책 > 건강 > 구강건강, 2026-09-23 수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구강보건법 제15조의2(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 등)·제15조의3
- 보건복지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함께 알아볼까요?(2026-05-15)
- 보건복지부 — 제77회 구강보건의 날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2022~2026) 발표
- 치의신보 —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7주년 성과 공유(2026-09-22)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의료급여의 절차)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9조·제16조·제17조)
출처 링크는 2026-09-26에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