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자의 치과 본인부담
본인부담률이 다릅니다
만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와 틀니는 건강보험뿐 아니라 의료급여에서도 지원됩니다. 본인부담률은 자격에 따라 나뉩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 30%
- 의료급여 1종: 10%
- 의료급여 2종: 20%
적용 조건은 동일합니다
부담률만 다를 뿐 대상과 한도는 건강보험과 같은 기준을 따릅니다.
- 임플란트: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평생 2개
- 틀니: 만 65세 이상, 완전틀니와 부분틀니 각각 7년에 1회
- 완전 무치악은 임플란트 대상에서 제외
임플란트는 시술 전 건강보험공단에 대상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급여 범위 밖은 동일하게 부담합니다
뼈이식이나 상악동거상술 같은 추가 처치는 급여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격과 관계없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확인 경로
대상 여부와 절차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치과에서도 등록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료급여도 임플란트가 되나요?
- 예.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이면 평생 2개까지 적용되며 본인부담률은 1종 10%, 2종 20%입니다.
- 건강보험과 조건이 다른가요?
- 대상과 한도는 같은 기준을 따르고 본인부담률만 다릅니다.
- 어디서 확인하나요?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