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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자의 치과 본인부담

본인부담률이 다릅니다

만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와 틀니는 건강보험뿐 아니라 의료급여에서도 지원됩니다. 본인부담률은 자격에 따라 나뉩니다.

적용 조건은 동일합니다

부담률만 다를 뿐 대상과 한도는 건강보험과 같은 기준을 따릅니다.

임플란트는 시술 전 건강보험공단에 대상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급여 범위 밖은 동일하게 부담합니다

뼈이식이나 상악동거상술 같은 추가 처치는 급여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격과 관계없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확인 경로

대상 여부와 절차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치과에서도 등록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도 임플란트가 되나요?
예.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이면 평생 2개까지 적용되며 본인부담률은 1종 10%, 2종 20%입니다.
건강보험과 조건이 다른가요?
대상과 한도는 같은 기준을 따르고 본인부담률만 다릅니다.
어디서 확인하나요?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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