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약과 가글, 포장에서 무엇을 보고 고르나

1. 한눈에 보기
- 치약과 가글(구중청량제)은 의약외품입니다. 살 때 포장에 '의약외품' 표시가 있는지 먼저 봅니다[1].
- 치약에 넣을 수 있는 불소는 1,500ppm 이하입니다[2]. 식약처는 충치가 잘 생기는 사람에게 불소가 1,000ppm 이상 든 치약이 효과적이라고 안내합니다[1].
- 치약은 칫솔모 길이의 1/2~1/3만큼 쓰고, 만 6세 이하 어린이는 완두콩 크기만큼 씁니다[1].
- 가글은 하루 1~2회, 10~15mL를 30초 정도 머금었다가 뱉습니다[1].
- 가글은 칫솔질과 치약을 대신하지 않습니다[1].
2. 둘 다 의약외품입니다
식약처는 치약제를 이를 희게 유지하고 튼튼하게 하며 입안 청결과 치아·잇몸 질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제제로 정하고, 불소는 1,500ppm 이하, 과산화수소는 0.75% 이하로 함유하게 합니다[2]. 입냄새 같은 불쾌감을 막으려고 입을 헹구는 구중청량제도 의약외품이고, 과산화수소가 0.75%를 넘는 제품은 여기서 빠집니다[2]. 흔히 가글액, 구강청결제라고 부르는 제품이 구중청량제입니다[1].
식약처는 두 제품을 살 때 용기나 포장의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효능·효과와 용법·용량, 주의사항을 읽고 쓰라고 안내합니다[1]. 허가·신고된 제품인지는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에서 제품명으로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3]. 같은 곳에서 산 제품이 의약외품인지, 유효성분과 효능·효과,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무엇인지도 볼 수 있습니다[1].
치약은 크림(페이스트), 젤, 가루, 알약, 물약처럼 형태가 여러 가지이고, 형태마다 쓰는 법이 다릅니다[3]. 가글은 칫솔질 없이 입안을 헹궈 입냄새를 없애고 입안을 씻어 내는 제품입니다[1]. 쓰임이 다르니 둘 중 하나로 다른 하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3. 포장에서 읽을 것
약사법은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아래 사항을 적도록 정합니다. 총리령에 따라 일부를 빼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4].
| 표시 | 알 수 있는 것 |
|---|---|
| '의약외품' 문자 | 식약처가 관리하는 제품인지 |
| 명칭, 제조업자·수입자 상호와 주소 | 누가 만들거나 들여왔는지 |
| 용량 또는 중량 | 들어 있는 양 |
|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 언제까지 쓸 수 있는지 |
| 성분의 명칭 | 허가·신고된 성분 |
첨부 문서가 있으면 용법·용량과 사용할 때 필요한 주의사항을 적어야 하고, 이런 기재 사항은 다른 글자나 그림보다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읽기 쉬운 말로 적어야 합니다[4].
4. 치약은 유효성분을 보고 고릅니다
식약처는 유효성분에 따라 제품마다 효능·효과가 다를 수 있으니, 자기 치아 상태와 제품에 적힌 유효성분·효능을 확인해 맞는 제품을 고르라고 안내합니다. 식약처가 예로 든 성분은 이렇습니다[1].
| 치아 상태 | 식약처가 예로 든 유효성분 |
|---|---|
| 충치가 잘 생김 | 불소 1,000ppm 이상 |
| 잇몸 염증 예방 | 염화나트륨, 초산토코페롤, 염산피리독신, 알란토인류 |
| 치태가 낀 치아 | 이산화규소, 탄산칼슘, 인산수소칼슘 |
| 치석이 잘 생김 | 피로인산나트륨 |
여기서 잇몸 염증은 잇몸에만 생긴 치은염과, 잇몸 주위 조직까지 번진 치주염을 말합니다[1].
이를 희게 한다는 치약도 과산화수소는 0.75% 이하만 넣을 수 있습니다[2]. 미백제 기준은 치아미백에 있습니다.
5. 고불소·시린이·잇몸·미백 치약, 포장에서 볼 것
치약 이름보다 포장의 유효성분과 효능·효과가 기준입니다[1].
| 찾는 치약 | 포장에서 볼 것 | 근거 |
|---|---|---|
| 고불소 치약 | 불소 함량(ppm). 충치가 잘 생기면 1,000ppm 이상, 치약에 넣을 수 있는 상한은 1,500ppm이라 '1,450ppm' 같은 표기도 이 범위 안입니다 | [1][2] |
| 시린이 치약 | 효능·효과에 시린 증상(지각과민) 완화가 적혀 있는지 | [1][5] |
| 잇몸 치약 | 잇몸 염증 예방 유효성분(염화나트륨, 초산토코페롤, 염산피리독신, 알란토인류 등)이 들어 있는지 | [1] |
| 미백 치약 | 과산화수소가 들었다면 0.75% 이하. 치약은 미백제와 다른 제품입니다 | [2] |
| 어린이 치약 | 나이에 맞는 양과 불소 이야기는 어린이-충치-예방 | [1] |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시린 증상이 계속되면 치약을 바꾸는 것만으로 버티지 말고 치과에서 원인을 확인합니다[5]. 잇몸 출혈은 잇몸에서-피가-날-때에 정리했습니다.
6. 시린이 치약
질병관리청은 치아의 지각과민을 줄이는 제제가 든 치약으로 양치하는 것만으로 증상이 나아지기도 하지만, 전용 치약을 써도 증상이 계속되면 치과를 찾는 것이 좋다고 안내합니다[5]. 치아를 좌우로 세게 문질러 닦으면 잇몸이 내려가 시린 증상과 치아 손상이 생길 수 있다고도 설명합니다[5]. 고를 때는 제품의 효능·효과에 시린 증상 완화가 적혀 있는지 포장이나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합니다[1]. 시린 원인과 치료는 이가-시릴-때에 정리했습니다.
7. 치약 쓰는 양과 어린이
- 크림·젤·가루 치약은 칫솔모 길이의 1/2~1/3 정도 씁니다. 만 6세 이하 어린이는 완두콩 크기입니다[3].
- 삼키지 않도록 하고, 닦은 뒤에는 입안을 물로 충분히 헹굽니다[1].
- 알약 모양 치약은 하루 3회 이내, 1~2정을 씹은 뒤 칫솔질하거나 칫솔에 올려 닦습니다. 물약 형태 치약은 적당량을 머금고 30초 정도 가글한 뒤 뱉고 칫솔질합니다[3].
- 보호자는 만 6세 이하 어린이가 치약을 빨아 먹거나 삼키지 않게 지도하고, 많이 삼켰으면 바로 의사나 치과의사와 상담합니다[1].
- 치약은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둡니다[3].
나이별 치약 양과 불소 이야기는 어린이-충치-예방에, 치과에서 불소를 바르는 처치는 불소도포에 있습니다.
8. 가글 쓰는 법
식약처가 안내하는 사용법입니다[1].
- 하루 1~2회, 10~15mL를 입에 머금고 30초 정도 가글한 뒤 반드시 뱉습니다.
- 입안에 조금 남은 것은 필요하면 물로 헹굽니다.
- 쓴 뒤 약 30분 동안은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치약 대신 쓰지 않습니다.
9. 가글 쓸 때 주의할 점
- 에탄올이 든 일부 제품은 구강건조증이 있거나 입안이 쉽게 마르는 노약자에게 맞지 않습니다[1]. 성분 표시에서 에탄올이 있는지 보세요.
- 쓰는 중에 입안에 발진이나 화끈거림이 생기거나 열, 두통, 메스꺼움이 나면 의사·치과의사·약사와 상의합니다[1].
- 어린이는 삼키는 사고가 날 수 있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고, 보호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쓰게 합니다[1].
- 만 6세 미만 어린이는 쓰지 못하게 한 제품도 있어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먼저 읽습니다[1].
입냄새가 계속되면 가글로 가리기보다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원인별 정리는 입냄새에 있습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
- 치약에 불소는 얼마나 들어 있나요?
- 식약처 기준으로 치약에는 불소를 1,500ppm 이하로 넣을 수 있습니다[2].
- 충치가 잘 생기면 어떤 치약을 보나요?
- 식약처는 불소가 1,000ppm 이상 든 치약이 충치 억제에 효과적이라고 안내합니다[1].
- 아이에게는 치약을 얼마나 짜 주나요?
- 만 6세 이하는 완두콩 크기입니다. 삼키지 않도록 보호자가 지도합니다[1].
- 가글은 얼마나, 얼마 동안 하나요?
- 하루 1~2회, 10~15mL를 30초 정도 머금었다가 뱉습니다[1].
- 가글만 하고 칫솔질은 걸러도 되나요?
- 안 됩니다. 식약처는 구중청량제를 치약 대용으로 쓰지 말라고 안내합니다[1].
- 가글 뒤에 바로 먹어도 되나요?
- 식약처는 쓴 뒤 약 30분 동안은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좋다고 안내합니다[1].
- 입이 자주 마르는데 가글을 써도 되나요?
- 에탄올이 든 일부 제품은 구강건조증이 있는 사람에게 맞지 않습니다. 성분과 주의사항을 확인하세요[1].
- 허가받은 제품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포장의 '의약외품' 표시를 보고,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제품명으로 검색합니다[1][3].
11.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보도자료 - 치약·구중청량제, 올바른 사용법 알아보기!(2023-06-09)
- 의약품안전나라(식품의약품안전처) — 의약외품 범위 지정(치약제·구중청량제·치아미백제)
- 식품의약품안전처 — 보도자료 - 아는 만큼 더 안전한 치약과 치아미백제 사용법(2024-06-07)
- 국가법령정보센터 — 약사법 제65조(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제65조의3·제65조의4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 시린이(치아지각과민)
출처 링크는 2026-10-09에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