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미백은 왜 사람마다 결과가 다른가

1. 한눈에 보기
- 치아미백은 약제로 치아 색을 밝게 하는 방법입니다. 변색 원인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다릅니다.
- 식약처 기준으로 치약은 과산화수소 0.75% 이하, 의약외품 치아미백제는 3% 이하까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1].
- 치아미백은 심평원 비급여 공개 항목에 없어 치과마다 금액을 직접 들어야 합니다[2].
2. 변색 원인에 따라 다릅니다
- 겉에 묻은 착색: 커피, 차, 와인, 담배 같은 것이 치아 겉에 붙은 경우
- 치아 속의 변색: 치아 안쪽 자체의 색이 달라진 경우
어느 쪽인지, 얼마나 밝아질 수 있는지는 치과 진찰로 판단합니다. 미백 효과를 미리 장담하는 곳은 조심하세요.
그래서 미백 전에 왜 변색됐는지부터 진단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약처는 치아미백제를 착색되거나 변색된 치아를 미백 기능이 있는 물질로 원래 색이나 그보다 희고 밝게 만드는 제품이라고 설명합니다[4]. 질병관리청은 미백 치료를 약제로 치아 내부 상아질의 색을 밝게 하는 치료라고 설명합니다[3].
3. 미백 전에 확인할 것
충치나 잇몸병이 있으면 미백 약제가 닿을 때 시리거나 아플 수 있어 먼저 치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시린이의 원인으로 충치와 치주질환으로 인한 뿌리 노출을 꼽습니다[3]. 치아에 금이 갔거나 기존 보철물이 깨진 경우에도 시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치과에서 구분합니다[3]. 미백 전에 검진부터 받으세요.
4. 치과 미백과 집에서 쓰는 제품
4.1. 식약처 기준
치약은 이를 희게 유지하는 목적으로 과산화수소를 0.75% 이하로만 넣을 수 있습니다. 치아에 붙이거나 바르는 의약외품 치아미백제는 과산화수소 3% 이하로 정해져 있고, 그보다 높은 농도는 의약외품 범위에서 제외됩니다[1]. 제품 허가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기준에서 치약은 불소 1,500ppm 이하로 정해져 있고, 입을 헹구는 구중청량제도 과산화수소가 0.75%를 넘으면 의약외품에서 빠집니다. 치아에 묻혀 닦는 방식의 제품도 치아미백을 위한 것이면 치아미백제에 들어갑니다. 치아 표면에 발라 색을 잠시 바꾸는 물품도 의약외품으로 관리됩니다[1].
4.2. 치과 미백
치과에서는 잇몸을 보호한 뒤 약제를 바르고 빛을 쬐는 방식, 맞춤 틀에 약제를 넣어 집에서 끼우는 방식 등을 씁니다. 어떤 약제를 어떤 방식으로 쓰는지 물어보세요.
4.3. 집에서 쓰는 미백제 사용법
식약처가 안내하는 제형별 사용법은 이렇습니다[4].
- 겔제: 치아 표면의 물기를 닦고 흐르지 않을 만큼 바른 뒤, 약 30초에서 1분간 입을 다물지 말고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30분 뒤 물로 헹굽니다
- 첩부제: 치아에 닿는 면의 필름을 떼어 붙였다가, 설명서의 사용시간에 맞춰 떼어 냅니다
- 페이스트제: 칫솔에 묻혀 닦고 물로 헹굽니다
제형마다 사용 시간과 방법이 다르므로 용기와 첨부문서의 용법·용량과 주의사항을 먼저 읽으세요[4].
4.4. 쓰지 않는 것이 좋은 경우
식약처는 치아교정 중인 사람, 입안에 감염이나 상처가 있는 사람, 임부와 수유부는 치아미백제를 쓰지 않는 것이 좋다고 안내합니다[4].
- 과산화수소가 든 제품: 12세 이하 어린이는 치과의사와 상담한 뒤 씁니다
- 카바마이드퍼옥사이드가 든 제품: 14세 이하 어린이와 임부, 수유부는 쓰면 안 됩니다
4.5. 해외 직구 제품
한국소비자원은 2019년 해외에서 리콜되던 치아미백제 7개 제품에서 과산화수소가 중량 기준 11.9%까지 측정돼 의약외품으로 부적합하다며, 국내 오픈마켓과 구매대행 업체에 판매 차단 조치를 했습니다. 이미 가진 소비자에게는 바로 사용을 멈추라고 안내했습니다[5]. 식약처는 치약과 치아미백제를 살 때 '의약외품' 표시와 허가·신고 여부를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하라고 당부합니다[4].
5. 시린 증상
미백 중이나 직후 이가 시릴 수 있습니다. 대개 일시적이지만, 원래 시린이가 있거나 잇몸이 내려가 뿌리가 드러났다면 미리 말하세요. 시린이 원인과 관리는 이가-시릴-때에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시린이의 원인으로 산성 음식, 잘못된 칫솔질, 치아 균열 등을 꼽습니다[3].
질병관리청은 미백 뒤 시린 증상이 흔하지만 대부분 며칠 안에 사라지고, 사라지지 않거나 가만히 있어도 아프면 치과를 찾아야 한다고 설명합니다[3]. 식약처도 미백제를 쓰는 동안 일시적인 잇몸 자극이나 시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증상이 이어지면 사용을 멈춰야 한다고 안내합니다[4].
6.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미백 뒤에도 커피, 차, 담배를 계속하면 다시 착색됩니다. 효과가 얼마나 가는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7. 미백 후 음식과 관리
미백 직후 며칠 동안 어떤 음식을 피하라고 날짜로 정한 공공기관 기준은 찾지 못했습니다. 확인한 공공기관 안내는 이렇습니다.
- 물드는 음식과 담배: 영국 NHS는 커피, 차, 레드와인처럼 이를 물들일 수 있는 음료를 자주 마시는 것과 흡연을 치아 색이 짙어지는 이유로 꼽습니다[8]. 미국치과의사협회(ADA)도 커피, 차, 레드와인의 진한 색소가 치아 겉면(법랑질)에 붙고, 담배의 타르와 니코틴이 잘 지워지지 않는 얼룩을 만든다고 설명합니다[9]. 미백 뒤에도 이런 것을 자주 먹고 마시면 다시 착색될 수 있습니다.
- 시린 음식: NHS는 치과 미백 뒤 차갑거나 단 음식과 음료에 이가 시릴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8]. 시린 동안은 아주 차갑거나 단 것을 줄이면 자극이 덜합니다.
- 효과가 가는 기간: NHS는 미백이 영구적이지 않지만 치과의사의 안내를 따르면 효과가 3년쯤 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8].
- 잇몸과 목: NHS는 미백 뒤 잇몸이나 목이 따갑거나 잇몸에 하얀 반점이 생길 수 있고, 불편하면 치과의사와 이야기하라고 안내합니다[8].
- 시림이 이어질 때: 질병관리청은 미백 뒤 시림이 대부분 며칠 안에 사라지고, 사라지지 않거나 가만히 있어도 아프면 치과를 찾으라고 합니다[3]. 집에서 쓰는 미백제는 시린 증상이 이어지면 쓰기를 멈춥니다[4]. ADA는 시림이 대개 일시적이고, 미백을 미뤘다가 다시 해 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9].
- 지나치게 쓰지 않기: ADA는 미백제를 지나치게 쓰면 법랑질이나 잇몸이 상할 수 있으니 사용법을 지키고 치과의사와 상의하라고 합니다[9].
8. 미백으로 안 되는 경우
- 레진이나 크라운 같은 치과 재료는 미백으로 색이 바뀌지 않습니다. 앞니에 이런 재료가 있으면 미백 뒤 색이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 모양까지 바꾸고 싶다면 라미네이트나 크라운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라미네이트는 치아를 갈아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라미네이트-가격에 정리했습니다
9. 치아미백 가격은 어떻게 확인하나
치아미백은 병을 고치는 치료가 아니라 건강보험이 안 되고, 심평원 비급여 공개 항목에도 없습니다[2]. 그래서 임플란트나 크라운처럼 지역별 신고 가격을 모아 볼 수 없고, 치과마다 직접 물어야 합니다. 덴탈웹이 모은 치과병원 비급여 신고 자료에도 치아미백 항목은 없습니다.
의료법은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가 쉽게 알 수 있게 알리고, 알린 금액보다 더 받지 못하게 합니다[7]. 치과에 비급여 가격표를 보여 달라고 하면 됩니다. 견적을 받을 때는 아래를 같은 기준으로 맞춰 비교합니다.
| 물어볼 것 | 이유 |
|---|---|
| 치과 미백인지, 집에서 끼우는 틀 미백인지, 둘을 같이 하는지 | 방식에 따라 횟수와 비용 구성이 다름 |
| 몇 번(회차) 기준 금액인지 | 1회 금액과 전체 금액이 다를 수 있음 |
| 맞춤 틀과 집에서 쓰는 약제가 포함인지 | 따로 받는 경우가 있음 |
| 미백 전 스케일링이나 검진이 따로 드는지 | 스케일링 보험 기준은 스케일링-보험 |
| 시린 증상이 생기면 어떻게 하는지 | 미백 뒤 시림은 흔함[3] |
비급여 진료비를 미리 알아보는 방법 전체는 치과-비급여-진료비-확인에 있습니다.
10. 셀프 치아미백제 고르는 법
집에서 쓰는 미백제는 위의 식약처 기준과 사용법을 그대로 확인하면 됩니다[1][4].
- 포장에 '의약외품' 표시가 있는지,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허가·신고된 제품인지 봅니다[4].
- 치아미백제의 과산화수소는 3% 이하입니다. 이보다 높은 농도를 내세우는 해외 제품은 의약외품이 아닙니다[1][5].
- 겔제·첩부제(패치)·페이스트제마다 쓰는 시간이 다르니 첨부문서대로 씁니다[4].
- 교정 중이거나 입안에 상처·감염이 있거나 임신·수유 중이면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4].
- 쓰는 동안 잇몸이 따갑거나 시린 증상이 이어지면 멈춥니다[4].
건강보험 규칙은 치아 착색물질 제거를 비급여로 정하고 있습니다[6]. 스케일링 보험 기준은 스케일링-보험에 있습니다.
11. 자주 묻는 질문
- 미백하면 누구나 하얘지나요?
- 변색 원인에 따라 다릅니다. 겉에 묻은 착색인지 치아 속의 변색인지 치과 진찰로 먼저 확인하세요.
- 시중 미백제는 안전한가요?
- 식약처는 의약외품 치아미백제의 과산화수소를 3% 이하, 치약은 0.75%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1]. 허가받은 제품을 사용법대로 쓰세요.
- 미백 가격을 미리 볼 수 있나요?
- 치아미백은 심평원 비급여 공개 항목에 없어 지역별 공개 가격이 없습니다[2]. 치과는 비급여 가격을 알리고 그보다 더 받을 수 없으니[7], 가격표를 보여 달라고 하고 회차·틀·약제 포함 여부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세요.
- 미백하면 이가 시리나요?
- 시릴 수 있고 대개 일시적입니다. 원래 시린이가 있으면 미리 말하세요[3].
- 집에서 쓰는 미백제는 어떻게 고르나요?
-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제품인지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하세요. 치아미백제는 과산화수소 3%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1].
- 임신 중에 미백제를 써도 되나요?
- 식약처는 임부와 수유부는 치아미백제를 쓰지 않는 것이 좋다고 안내합니다[4].
- 아이가 써도 되나요?
- 과산화수소 제품은 12세 이하면 치과의사와 상담한 뒤 쓰고, 카바마이드퍼옥사이드 제품은 14세 이하에게 쓰면 안 됩니다[4].
- 미백 후 피해야 할 음식이 있나요?
- 며칠 동안 피하라고 날짜로 정한 공공기관 기준은 찾지 못했습니다. 커피, 차, 레드와인과 담배는 치아를 물들이는 대표적인 원인이고[8][9], 미백 뒤 차갑거나 단 것에 시릴 수 있습니다[8].
- 미백 후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 NHS는 미백이 영구적이지 않지만 치과의사의 안내를 따르면 효과가 3년쯤 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8]. 시림이 며칠 넘게 이어지거나 가만히 있어도 아프면 치과를 찾습니다[3].
- 해외 직구 미백제는 괜찮나요?
- 2019년 소비자원은 과산화수소가 11.9%까지 측정된 해외 제품 7개의 국내 판매를 막았습니다[5]. 의약외품 허가·신고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4].
12. 출처
- 의약품안전나라(식품의약품안전처) — 의약외품 정의(치약제·치아미백제)
- 공공데이터포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진료비정보조회서비스(공개 항목 목록, 2026-09-18 확인)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 시린이(치아지각과민)
- 식품의약품안전처 — 보도자료 - 아는 만큼 더 안전한 치약과 치아미백제 사용법(2024-06-07)
- 한국소비자원 — 카드뉴스 - 해외 치아미백제, 고농도 과산화수소 함유되어 판매차단(2019-02-12, 제품명 생략)
- 국민건강보험공단 — 비급여항목(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 영국 NHS — Teeth whitening(치아미백)
- 미국치과의사협회(ADA) MouthHealthy — Teeth Whitening(치아미백)
출처 링크는 2026-10-28에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