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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치료비 연말정산 계산기
의료비 공제는 1년 의료비 중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의 15%입니다. 본인·65세 이상·6세 이하·장애인 의료비는 한도가 없고, 그 밖의 가족은 연 700만원까지입니다.
기준
- 금액은 실손보험에서 돌려받은 돈을 뺀 금액으로 넣으세요.
- 보철·틀니·스케일링은 공제되고, 치아교정은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있어야 하며, 미용 목적은 안 됩니다.
- 그 밖의 가족 의료비에서 총급여의 3%를 먼저 빼고(700만원 한도), 모자라면 그만큼 한도 없는 의료비에서 뺍니다.
- 실제 환급은 다른 공제와 이미 낸 세금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