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임플란트 건강보험, 누가 얼마나 적용받나
적용 대상은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부분 무치악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부분 무치악은 자연치아가 하나 이상 남아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치악은 임플란트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 경우 완전틀니 급여를 검토하게 됩니다.
나이는 생일이 지나야 만 65세로 인정됩니다.
평생 2개까지, 상악 하악 구분 없음
- 1인당 평생 2개까지 급여가 인정됩니다
- 위턱 아래턱을 구분하지 않고 합산해 2개입니다
- 한 번 사용하면 복구되지 않으므로 어느 치아에 쓸지 미리 상의하는 편이 낫습니다
본인부담률은 가입 자격에 따라 다릅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 30%
- 의료급여 1종: 10%
- 의료급여 2종: 20%
급여 대상이 되는 부분은 진찰, 진단, 고정체 식립, 보철 수복까지의 기본 과정입니다. 뼈이식처럼 별도로 필요한 처치는 급여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어, 최종 부담액은 구강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틀니는 별도 기준입니다
틀니는 임플란트와 별개로 급여가 적용되며, 완전틀니와 부분틀니 각각 7년에 1회입니다. 다만 구강 상태가 크게 변해 새로 만들 수밖에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거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7년 이내에도 다시 제작할 수 있습니다.
시작 전에 등록 절차가 필요합니다
급여 임플란트는 시술 전에 치과에서 건강보험공단에 대상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 없이 진행하면 급여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첫 상담에서 급여 적용 여부와 등록 절차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만 65세가 되면 무조건 보험이 적용되나요?
- 아닙니다. 나이 요건 외에 부분 무치악이어야 합니다. 자연치아가 하나도 남아 있지 않은 완전 무치악은 임플란트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며 완전틀니 급여를 검토하게 됩니다.
- 평생 2개는 위아래 각각 2개인가요?
- 아닙니다. 상악과 하악을 구분하지 않고 평생 합쳐서 2개입니다.
- 뼈이식도 보험이 되나요?
- 급여 범위는 고정체 식립과 보철 수복까지의 기본 과정입니다. 뼈이식 등 추가 처치는 별도로 비급여가 적용될 수 있어, 총액은 구강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 본인부담금이 정확히 얼마인가요?
- 본인부담률은 건강보험 가입자 30%, 의료급여 1종 10%, 2종 20%로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적용되는 수가와 추가 처치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치과에서 급여 적용 범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틀니를 이미 급여로 했는데 임플란트도 되나요?
- 틀니와 임플란트는 각각 별도 기준으로 운영됩니다. 다만 개인의 구강 상태와 급여 이력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치과와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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