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몸약(인사돌·이가탄)은 무엇에 쓰는 약인가

1. 한눈에 보기
- 인사돌정, 인사돌플러스정, 이가탄에프캡슐은 모두 약국에서 사는 일반의약품입니다[1][2][3].
- 세 제품 모두 허가된 효능·효과는 '치주치료 후 치은염, 경·중등도 치주염의 보조치료'입니다. 치과 치료를 받은 뒤 돕는 약이라는 뜻입니다[1][2][3].
- 잇몸병 치료의 중심은 치석과 치태를 없애는 치과 치료와 매일의 칫솔질·치실입니다[4].
- 1개월 넘게 먹어도 나아지지 않으면 복용을 멈추고 의사·치과의사·약사와 상의하라고 적혀 있고, 오래 계속 먹지 말라고 합니다[1][2][3].
- 이가탄에프캡슐은 15세 미만은 먹지 않습니다[3].
2. 허가된 효능: '보조치료'
의약품안전나라에 올라 있는 허가사항의 효능·효과는 이렇습니다.
| 제품 | 분류 | 효능·효과 |
|---|---|---|
| 인사돌정 | 일반의약품 | 치주치료 후 치은염, 경·중등도 치주염의 보조치료[1] |
| 인사돌플러스정 | 일반의약품 | 치주치료 후 치은염, 경·중등도 치주염의 보조치료[2] |
| 이가탄에프캡슐 | 일반의약품 | 치주치료 후 치은염, 경·중등도 치주염의 보조치료[3] |
'치주치료 후'와 '보조치료'가 핵심입니다. 치석 제거 같은 치주치료를 받은 뒤에 돕는 약이고, 잇몸병을 그 자체로 낫게 하는 약으로 허가된 것은 아닙니다. 이가탄에프캡슐 허가 정보의 변경 이력에는 2015년 12월과 2016년 9월에 효능·효과가 바뀐 기록이 있습니다[3].
인사돌플러스정 허가사항에는 국내 임상시험에서 옥수수불검화정량추출물 단일제(인사돌정 성분)와 후박 추출물을 더한 복합제 사이에 의미 있는 효과 차이가 없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2].
3. 잇몸병은 무엇으로 고치나
질병관리청은 잇몸병 치료로 치석 제거, 치근활택술, 치주수술, 항생제 치료 등을 들고, 예방에는 올바른 칫솔질, 치실, 정기 검진과 치석 제거가 필수라고 안내합니다[4]. 잇몸 위의 치석과 치태는 스케일링으로, 잇몸 아래의 것은 치근활택술 같은 치료로 없앱니다[4].
질병관리청은 잇몸병 치료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환자가 스스로 치태를 없애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잇몸에만 염증이 있는 치은염은 간단한 치료로 회복될 수 있지만, 잇몸뼈까지 녹는 치주염으로 진행하면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치료 뒤에도 쉽게 다시 생기므로 3~6개월마다 점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4].
| 할 일 | 내용 |
|---|---|
| 치과에서 | 스케일링(1년 1회 보험), 필요하면 치근활택술 등 잇몸 치료[4][5] |
| 집에서 | 칫솔질, 치실, 치간칫솔로 치태 없애기[4] |
| 그 뒤 | 3~6개월 간격 점검[4] |
| 잇몸약 | 치주치료 뒤 보조로, 허가된 용법대로[1][2][3] |
스케일링 보험 기준은 스케일링-보험, 잇몸 치료 비용은 잇몸치료-비용에 있습니다. 잇몸에서 피가 나는 경우는 잇몸에서-피가-날-때를 보세요.
4. 용법
허가사항의 용법입니다. 나이와 증상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고 적힌 제품도 있으니 첨부문서를 따릅니다.
| 제품 | 용법 |
|---|---|
| 인사돌정 | 처음에는 1회 2정, 하루 3번 식전. 유지할 때는 1회 1정, 하루 3번 식전[1] |
| 인사돌플러스정 | 처음에는 1회 2정, 하루 3번 식전. 유지할 때는 1회 1정, 하루 3번 식전[2] |
| 이가탄에프캡슐 | 성인 1회 1캡슐, 하루 3번 식후[3] |
5. 먹기 전에 확인할 것
허가사항의 주의사항 중 일부입니다. 전체는 첨부문서와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합니다.
- 공통: 1개월 이상 먹어도 나아지지 않으면 복용을 멈추고 의사·치과의사·약사와 상의합니다. 정해진 용법을 지키고 오래 계속 먹지 않습니다[1][2][3].
- 인사돌정·인사돌플러스정: 아스피린이나 다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등에 과민반응이 있으면 신중해야 하고, 천식이나 만성 두드러기가 있는 사람에게 피부·호흡기 과민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약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고, 가벼운 설사 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신부와 수유부는 상의 후 복용합니다[1][2].
- 이가탄에프캡슐: 15세 미만 소아는 먹지 않습니다. 약이나 달걀에 알레르기가 있었던 사람, 다른 약을 먹고 있는 사람, 의사나 치과의사의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은 먹기 전에 상의합니다. 발진, 설사, 구역, 구내염 등이 나타나면 멈춥니다[3].
6. 이런 때는 약보다 치과
- 잇몸에서 피가 며칠 넘게 나거나, 잇몸이 붓고 고름이 나올 때
- 이가 흔들리거나 씹을 때 아플 때
- 잇몸이 내려가 이가 길어 보이고 시릴 때(잇몸이-내려갔을-때)
- 입냄새가 계속될 때(입냄새)
질병관리청은 잇몸병이 소리 없이 진행돼, 증상이 생긴 뒤 치과를 찾았을 때는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합니다[4]. 1년에 한 번 보험 스케일링을 받으며 검진을 함께 받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관리입니다[5].
7. 자주 묻는 질문
- 잇몸약만 먹으면 잇몸병이 낫나요?
- 허가된 효능은 '치주치료 후 치은염, 경·중등도 치주염의 보조치료'입니다. 치석 제거 같은 치과 치료와 매일의 칫솔질·치실이 먼저이고, 잇몸약은 그 뒤에 돕는 약입니다.
- 잇몸약은 얼마나 먹어도 되나요?
- 허가사항은 1개월 이상 먹어도 나아지지 않으면 복용을 멈추고 상담하고, 오래 계속 먹지 말라고 합니다. 정해진 용법을 지킵니다.
- 인사돌과 이가탄은 무엇이 다른가요?
- 성분과 용법이 다릅니다. 인사돌정은 식전에 처음 2정·유지 1정을 하루 3번, 이가탄에프캡슐은 성인 1캡슐을 하루 3번 식후에 먹습니다. 허가된 효능·효과 문구는 같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약사와 상의하세요.
- 아이가 먹어도 되나요?
- 이가탄에프캡슐은 15세 미만은 먹지 않습니다. 다른 제품도 아이에게는 첨부문서를 확인하고 의사·약사와 상의합니다.
8. 출처
- 의약품안전나라(식품의약품안전처) — 인사돌정 허가정보
- 의약품안전나라(식품의약품안전처) — 인사돌플러스정 허가정보
- 의약품안전나라(식품의약품안전처) — 이가탄에프캡슐 허가정보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 잇몸병(치주질환)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 웹진 - 치석제거 건강보험 적용 안내
출처 링크는 2026-10-09에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