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일링 건강보험, 연 1회는 무엇을 기준으로 세나
만 19세 이상, 연 1회
치석제거(스케일링)는 만 19세 이상이면 연 1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2013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여기서 "연 1회"의 기준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작년 12월에 받았다면 해가 바뀐 1월에 다시 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
치과의원 기준 본인부담률은 30%입니다. 총 진료비가 1만 5천 원 내외이므로 실제 부담액은 4천 원대에서 5천 원 수준입니다. 다만 초진 진찰료 등이 함께 청구되면 총액은 달라집니다.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 이미 그 해에 급여로 받은 경우 (두 번째부터는 비급여)
- 잇몸 아래 깊은 부위를 다루는 치주 치료는 별도 항목으로 기준이 다릅니다
- 미용 목적의 착색 제거는 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두 번째 스케일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비급여로 진행되며 금액은 치과가 정합니다.
별도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치과에 방문해 치석제거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급여가 적용됩니다. 미리 신청하거나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스케일링 연 1회는 언제부터 다시 계산되나요?
- 매년 1월 1일에 초기화됩니다. 마지막 시술일로부터 1년이 아니라 달력 연도 기준입니다.
- 몇 살부터 보험이 되나요?
- 만 19세 이상입니다.
- 본인부담이 얼마인가요?
- 치과의원 기준 본인부담률은 30%이며, 실제 부담액은 4천 원대에서 5천 원 수준입니다. 진찰료가 함께 청구되면 총액은 달라집니다.
- 그 해에 두 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 두 번째부터는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비급여로 진행되며 금액은 치과가 정합니다.
- 신청을 미리 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치과에서 치석제거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적용됩니다.
치주과 전문의가 있는 치과
전국 662곳. 기관 수가 많은 지역부터 표시합니다.
- 강남구 치주과 전문의 26곳
- 서초구 치주과 전문의 17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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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서구 치주과 전문의 11곳
- 관악구 치주과 전문의 11곳
- 강동구 치주과 전문의 10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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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분당구 치주과 전문의 9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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