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치과 치료, 언제 받고 얼마를 내나

1. 한눈에 보기
- 질병관리청은 대부분의 치과 치료를 임신 중에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2].
- 치료에 알맞은 시기는 임신 중기(16~28주)입니다[1].
- 치과에서 쓰는 국소마취제는 산모와 수유모에게 안전하다고 질병관리청은 설명합니다[4].
- 임신부가 치과의원 외래에서 내는 본인부담률은 10%입니다. 일반은 30%입니다[7].
-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은 임신 1회당 100만 원입니다[9].
2. 임신 중 잇몸이 약해집니다
공단 웹진에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치과 교수는 임신 중에는 호르몬 변화와 높아진 체온 때문에 잇몸이 약해져 작은 자극에도 쉽게 손상되고, 세균이 늘기 쉬운 환경이 된다고 설명합니다[1]. 질병관리청도 임신 같은 호르몬 변화를 잇몸 염증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듭니다[6].
잇몸병은 태아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같은 글은 잇몸 염증이 양수를 감싸는 막에 염증을 일으켜 막이 약해지거나 일찍 터지면 저체중아, 조산 위험이 생길 수 있다고 적습니다. 그래서 임산부일수록 잇몸 치료를 제때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1]. 잇몸 증상은 잇몸에서-피가-날-때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3. 언제 치료받나
공단 웹진은 가장 알맞은 치료 시기를 임신 중기(16~28주)로 듭니다. 임신 초기와 말기는 작은 자극에도 민감해서, 태아가 안정기에 들어서는 중기가 치료에 적합하다는 설명입니다[1].
이를 뽑는 것은 더 조심합니다. 질병관리청은 임신 초기에는 유산, 말기에는 조산 위험이 있어 발치를 피하고, 꼭 필요하면 산부인과 전문의와 상의해 임신 4~6개월 사이에 최소한으로 한다고 안내합니다[5].
임신을 계획하고 있다면 미리 스케일링과 구강검진을 받아 두라고 공단 웹진은 권합니다[1]. 보험 스케일링 기준은 스케일링-보험에 있습니다.
사랑니도 미리 봐 두면 좋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임신을 계획하고 있다면 치과에서 사랑니가 있는지 확인하고 상담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합니다. 이미 임신 중이라면 산부인과 의사와 상의해 사랑니 치료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11].
4. 치과 엑스레이는 괜찮나
질병관리청은 방사선이 태아에게 영향을 주는지는 노출된 임신 주수와 노출량 두 가지에 달려 있다고 설명합니다. 가장 조심할 시기는 장기가 만들어지는 임신 8~15주, 그다음이 16~25주입니다. 태아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양은 5 rad를 기준으로 삼는데, 지금 하는 방사선 검사는 모두 이보다 적어 한 번 찍은 것으로 태아에게 큰 위험이 생기지는 않는다고 안내합니다[2].
대한치과의사협회지에 실린 영상치의학 교수의 글은 대부분의 치과 진단용 방사선이 1 mSv 이하라서 신체 기형이나 정신 발달 지체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며, 임신 중 치과 방사선 검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임신중절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적습니다[3]. 같은 글에 따르면 태아 기형은 100 mSv를 넘는 방사선에 노출될 때 생길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 치과용 콘빔CT는 약 19~1,073 μSv로 범위가 넓습니다[3].
그래도 임신 사실은 촬영 전에 꼭 알리세요. 촬영 종류는 치과-방사선-촬영에 정리했습니다.
5. 마취는 괜찮나
질병관리청은 치과에서 쓰는 국소마취제와 혈관수축제가 산모와 수유모에게 안전하며, 주사할 때 마취제가 혈관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한다고 설명합니다[4]. 마취 방식은 치과-국소마취에 있습니다.
6. 얼마를 내나
심평원 외래 본인부담 기준에서 임신부는 일반보다 낮은 비율을 냅니다[7].
| 치과 종류 | 일반 | 임신부 |
|---|---|---|
| 치과의원(65세 미만) | 30% | 10% |
| 치과병원(동 지역) | 40% | 20% |
이 경감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됐고, 임신부가 진료받는 모든 진료과에 적용됩니다[8]. 시행 때 심평원이 알린 외래 본인부담률 변화는 이렇습니다[8].
| 의료기관 종류 | 시행 전 | 시행 후 |
|---|---|---|
| 의원 | 30% | 10% |
| 병원 | 40% | 20% |
| 종합병원 | 50% | 30% |
| 상급종합병원 | 60% | 40% |
지금 심평원 기준에서도 임신부 외래는 종합병원 30%, 상급종합병원 40%입니다[7]. 치과의원과 치과병원이 의원급, 병원급에 들어간다는 것도 같은 기준에 적혀 있습니다[7]. 건강보험이 되는 진료에만 해당하고, 비급여는 치과가 정한 값을 냅니다. 잇몸치료에 적용되는 예는 잇몸치료-비용에 있습니다.
7. 국민행복카드 진료비 지원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임신·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받습니다[9].
- 임신 1회당 100만 원. 다태아는 140만 원을 기본으로 주고 태아당 100만 원이 되도록 더 줍니다
- 분만취약지는 20만 원을 더 줍니다
- 임산부 진료비와 약제·치료재료 구입의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에 씁니다
- 분만예정일(출산일)로부터 2년 안에 쓰고, 남은 돈은 사라집니다
- 미용 목적 진료, 서류 발급비에는 쓸 수 없습니다
신청은 임신·출산을 확인받은 뒤 공단 지사, 전담 금융기관, 공단 홈페이지나 앱으로 합니다[9]. 보건복지부는 주민센터 방문이나 정부24 온라인 신청도 안내합니다[10]. 카드를 받기 전에 낸 진료비는 거슬러 올라가 쓸 수 없고, 의약외품과 소모성 재료에도 쓸 수 없습니다. 남은 돈은 2세 미만 아기의 진료비에도 쓸 수 있습니다[9].
보건복지부 안내도 금액과 기간이 같습니다[10]. 두 원문 모두 치과를 따로 적지는 않았으므로, 치과 진료비에 쓸 수 있는지는 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확인하세요[9].
8. 자주 묻는 질문
- 임신 중에도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 질병관리청은 대부분의 치과 치료를 임신 중에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2].
- 언제 받는 게 좋나요?
- 공단 웹진은 임신 중기(16~28주)를 가장 알맞은 시기로 듭니다[1].
- 임신인 줄 모르고 치과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 질병관리청은 지금 하는 방사선 검사 한 번으로는 태아에게 큰 위험이 생기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2].
- 마취 주사를 맞아도 되나요?
- 치과 국소마취제는 산모와 수유모에게 안전하다고 질병관리청은 설명합니다. 임신 사실은 미리 알리세요[4].
- 사랑니나 아픈 이를 뽑아도 되나요?
- 임신 초기와 말기는 피하고, 꼭 필요하면 산부인과와 상의해 4~6개월 사이에 최소한으로 합니다[5].
- 임신부는 치과 진료비가 줄어드나요?
- 건강보험 외래 진료에서 치과의원은 10%, 치과병원은 동 지역 기준 20%를 냅니다[7].
-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 임신 1회당 100만 원이고, 다태아와 분만취약지는 더 받습니다[9].
9.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 웹진 2022년 9월 - 치아가 흔들리면 건강도 흔들린다?(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치과)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 정상임신관리(임신의 진단과 관리)
- 대한치과의사협회 — 대한치과의사협회지 제54권 2호(2016) - 치과방사선영상 검사는 위험한 술식인가?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 치과국소마취(치과 부분마취)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 발치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 잇몸병(치주질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건강보험 본인부담기준 - 외래진료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임신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제도 적용 안내
- 정부24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보건복지부 — 임신·출산진료비지원사업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 사랑니
출처 링크는 2026-09-26에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