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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쇄수면무호흡증에 쓰는 구강장치

    아래턱을 앞으로 내미는 수면무호흡 구강장치 3D 그림

    1. 한눈에 보기

    2. 수면무호흡증은 어떤 병인가

    수면무호흡증은 잠자는 동안 10초 이상 숨이 멈추는 병입니다. 숨을 쉬려 해도 목 안쪽 기도가 막혀 생기는 폐쇄수면무호흡증과, 숨 쉬려는 노력 자체가 잠시 없어지는 중추수면무호흡증으로 나뉩니다[1]. 구강장치는 기도가 막히는 폐쇄수면무호흡증에 씁니다[1].

    대표 증상은 심한 코골이, 잘 때 숨 멈춤, 자주 깨는 잠, 낮 동안의 심한 졸림과 피로입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고혈압, 심혈관질환, 부정맥, 뇌졸중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1].

    심평원 자료로 국내 환자는 2018년 약 4만 5천 명에서 2023년 약 15만 4천 명으로 5년간 약 3.4배 늘었고, 남성이 80.5%였습니다[1].

    3. 코골이와 어떻게 다른가

    코골이는 잘 때 목 안쪽 구조물이 떨려 나는 소리로, 기도 일부가 막히면 코골이만 나고 완전히 막히면 무호흡이 생깁니다[2]. 질병관리청은 심한 코골이 환자의 30~70%에서 수면무호흡증이 함께 있고, 수면무호흡증 환자의 70~95%에서 코골이가 보인다고 설명합니다[1]. 우리나라 40세 이상 성인 남성의 20%, 여성의 10%가 코를 곤다고 합니다[2].

    4. 진단은 수면다원검사로

    수면다원검사는 하룻밤 자는 동안 뇌파, 호흡, 혈중 산소포화도, 심전도 등을 함께 재는 검사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성인 수면무호흡증 진단에 필수라고 설명합니다[1].

    한 시간 동안 호흡 이상 횟수중증도
    5~15회 미만경증
    15~30회 미만중등증
    30회 이상중증

    질병관리청 수면무호흡증 문서는 졸림이나 코골이 같은 증상이 있으면서 시간당 5회 이상이거나, 증상과 상관없이 15회 이상이면 성인 폐쇄수면무호흡증으로 봅니다[1]. 같은 기관의 코골이 문서는 시간당 5회 이상이면서 낮에 심하게 졸린 경우로 정의합니다[2]. 두 문서의 기준 표현이 다르니 결과 해석은 검사한 의사와 상의하세요.

    5. 구강장치는 어떻게 작동하나

    구강장치는 양압기와 함께 폐쇄수면무호흡증에 널리 쓰는 비수술 치료입니다. 잘 때 끼우면 아래턱을 앞으로 당겨 좁아진 기도를 넓히거나, 뒤로 처진 혀를 당겨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합니다[1].

    질병관리청 코골이 문서는 구강장치를 젊은 환자, 체질량지수가 낮은 환자, 목둘레가 굵지 않은 환자, 자는 자세에 따라 무호흡이 사라지는 경우, 증상이 심하지 않은 환자에게 권한다고 적었습니다[2].

    6. 부작용과 정기 점검

    질병관리청 설명으로 부작용은 자주 생기지만 대개 가볍고, 계속 쓰면 대부분 사라집니다. 흔한 것은 씹을 때 불편감, 침이 많아짐, 입마름, 이와 잇몸 통증, 턱관절 통증입니다. 오래 쓰면 맞물림 문제나 턱관절 질환이 생길 수 있어 정기적으로 경과를 봐야 합니다[1]. 턱 증상은 턱관절-통증, 입마름은 구강건조증을 참고하세요.

    7. 수면 검사와 치과, 누가 무엇을 하나

    미국수면의학회와 미국치과수면의학회가 2015년에 낸 가이드라인은 역할을 이렇게 나눕니다[5].

    미국 기준이라 국내 제도와 같지는 않습니다. 국내에서 양압기 건강보험 등록신청서를 발행하는 의사는 가정의학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이비인후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수면다원검사 실시 자격 기준을 갖춘 전문의로 정해져 있습니다[3]. 치과에서 장치를 만들기 전에 수면 검사 결과가 있는지, 장치를 낀 뒤 다시 검사할지 함께 물어보세요.

    밤에 이를 가는 문제로 끼우는 교합안정장치는 목적이 다른 장치입니다. 이갈이는 이갈이-이악물기에 정리했습니다.

    8. 건강보험: 검사와 양압기

    수면다원검사는 2018년 7월 이후 본인부담률 20%로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1]. 보건복지부 발표로 그전에는 비급여로 대개 70만~100만 원이었고, 독립된 1인용 검사실과 전담 인력이 있는 표준형 검사만 대상입니다. 단순 코골이처럼 의학적 필요성이 낮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4].

    양압기는 대여료와 마스크(1년에 1개)를 기준금액 안에서 80% 지원합니다. 소아가 아닌 경우 수면다원검사에서 무호흡·저호흡 지수가 15 이상이거나, 5 이상이면서 불면증, 낮 졸림, 고혈압 같은 조건이 하나 있어야 합니다. 처음 90일 동안 연이은 30일 중 하루 4시간 이상 쓴 날이 21일 이상이어야 지원이 이어집니다[3]. 이 기준은 양압기 기준이고 구강장치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9. 구강장치 보험은 치과와 심평원에 확인하세요

    2018년 보건복지부 발표에서 수면무호흡증 확진 환자에게 급여가 된다고 적은 치료는 약물치료, 구개인두성형술 같은 수술, 새로 더해진 양압기였습니다. 구강장치는 이 발표에 나오지 않습니다[4]. 이 글은 공단·심평원·보건복지부 원문에서 구강장치의 급여 기준을 찾지 못했습니다.

    만들기 전에 급여인지 비급여인지, 비급여라면 얼마인지 치과에 먼저 물어보고, 궁금한 점은 심평원에 확인하세요. 비급여 금액을 미리 보는 법은 치과-비급여-진료비-확인에 있습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

    구강장치는 어떤 원리인가요?
    잘 때 끼워 아래턱을 앞으로 당기거나 혀를 당겨 좁아진 기도를 넓힙니다[1].
    누구에게 쓰나요?
    단순 코골이, 경도~중등도 폐쇄수면무호흡증, 양압기 치료에 실패한 중증 환자에게 시도할 수 있습니다[1].
    검사 없이 치과에서 바로 만들어도 되나요?
    질병관리청은 수면다원검사가 성인 수면무호흡증 진단에 필수라고 설명합니다[1]. 검사 결과를 가지고 치과와 상의하세요.
    부작용은 없나요?
    씹을 때 불편감, 침 증가, 입마름, 이·잇몸·턱관절 통증이 흔합니다. 오래 쓰면 맞물림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정기 점검이 필요합니다[1].
    수면다원검사는 보험이 되나요?
    2018년 7월부터 본인부담률 20%로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1]. 단순 코골이처럼 의학적 필요성이 낮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4].
    구강장치도 보험이 되나요?
    이 글은 공공 원문으로 급여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018년 보건복지부 발표의 급여 대상에는 나오지 않습니다[4]. 치과와 심평원에 확인하세요.
    양압기 보험 기준이 구강장치에도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수면다원검사 수치와 사용시간 기준은 양압기 대여료 지원 기준입니다[3].

    11. 출처

    1.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 수면무호흡증
    2.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 코골이
    3. 국민건강보험공단 — 양압기 대여료 및 소모품 구입비
    4. 보건복지부 — 수면다원검사 및 양압기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보도자료, 2018-03-20)
    5. 미국수면의학회·미국치과수면의학회(AASM·AADSM) — Clinical Practice Guideline for the Treatment of Obstructive Sleep Apnea and Snoring with Oral Appliance Therapy: An Update for 2015

    출처 링크는 2026-09-26에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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