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비급여 진료비, 가기 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한눈에 보기
- 건강보험이 안 되는 진료(비급여)는 치과가 값을 정하고, 그 금액을 심평원에 신고합니다. 심평원은 이를 공개합니다[3].
- 2024년부터 치과의원을 포함한 의원급 금액도 공개됩니다[4].
- 공개되는 치과 항목은 임플란트, 크라운, 레진, 인레이·온레이, 치석제거 같은 것들입니다. 교정과 라미네이트는 공개 항목에 없습니다[5].
- 치과는 비급여 가격을 환자가 쉽게 알 수 있게 알려야 하고, 알린 금액보다 더 받을 수 없습니다[9].
- 이미 낸 비급여 진료비가 보험 대상이었는지는 심평원 진료비 확인 제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13].
2. 급여와 비급여
건강보험이 되는 진료(급여)는 나라가 값을 정하고 환자는 일부만 냅니다. 비급여는 보험이 안 돼서 전액을 내고, 값도 치과가 정합니다.
치과에서 흔한 구분은 이렇습니다.
- 급여: 1년에 한 번 스케일링(만 19세 이상)[6], 만 65세 이상 임플란트(평생 2개)[2], 만 65세 이상 틀니(7년에 한 번)[7], 신경치료, 발치, 잇몸치료
- 비급여: 치과 보철(크라운, 라미네이트 등), 65세 미만 임플란트, 치아교정[1]
건강보험 규칙은 치과 보철과 치과교정을 비급여 대상으로 적고, 65세 이상 틀니·임플란트와 구순구개열 교정 등을 예외로 둡니다[1].
3. 치과가 지켜야 할 가격 안내 규칙
의료법은 모든 의료기관에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알리게 하고, 그렇게 알린 금액보다 더 받지 못하게 합니다[9]. 알리는 방법은 의료법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10].
-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접수창구처럼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둡니다. 여러 항목을 묶어 1회 총액으로 적을 수도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비급여 항목은 진료 전에 환자나 보호자에게 항목과 가격을 직접 설명해야 합니다. 생명이 위험해질 만큼 급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 진료기록부 사본, 진단서 같은 제증명수수료도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합니다.
- 홈페이지가 있는 치과는 홈페이지에도 따로 알아보기 쉽게 표시해야 합니다.
심평원 조회 화면에 없는 진료라도 접수창구의 가격 책자나 홈페이지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공개되는 치과 항목
심평원 공공데이터의 비급여 항목 목록에서 치과 항목은 이렇습니다[5].
- 치과임플란트(1개당): 지르코니아, PFM, 금, 올세라믹 등 재료별
- 크라운: 지르코니아, 금, PFM, 올세라믹 등 재료별
-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충치 1면·2면·3면 이상, 깨짐, 마모
- 인레이·온레이: 금, 세라믹, 레진 등
- 치석제거(보험 횟수 밖의 스케일링)
- 잇몸웃음교정술, 자가치아 이식술
교정, 라미네이트, 미백, 뼈이식 시술은 목록에 없습니다. 이런 진료는 치과에서 직접 금액을 받아 비교해야 합니다.
5. 공개는 이렇게 이뤄집니다
의료기관의 장은 비급여 진료비용의 항목, 기준, 금액, 진료내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장관은 보고받은 내용을 조사·분석해 공개할 수 있고, 병원급 의료기관은 그 결과를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11].
2024년부터는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이 보고 대상이 됐고, 그해 보고 대상 비급여 항목은 1,068개였습니다. 병원급 이상은 3월분과 9월분 진료내역을 1년에 두 번, 의원급은 3월분 진료내역을 1년에 한 번 보고합니다[12].
6. 보는 곳
- 심평원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 지역, 병원 종류(치과의원·치과병원), 항목을 차례로 고르면 치과별 금액이 나옵니다[3]
- 이 사이트의 비급여 가격 페이지: 치과병원이 신고한 금액을 전국·시도별로 모았습니다. 공공데이터로 받을 수 있는 게 치과병원 금액뿐이라 치과의원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8]
- 치과 홈페이지나 안내문의 비급여 가격표
7. 전국 금액 예시
2024년 심평원 공개자료를 정리한 기사에서 치과의원 전국 평균은 이랬습니다[4].
- 지르코니아 임플란트 1개: 1,185,949원
- 지르코니아 크라운: 510,875원
-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92,516원
이 사이트가 모은 치과병원 신고 금액의 중간값은 지르코니아 임플란트 120만 원, 지르코니아 크라운 50만 원, 충치 1면 레진 10만 원, 금 인레이 45만 원, 비급여 전체 스케일링 6만 원이었습니다(2026년 9월 확인)[8].
8. 볼 때 조심할 점
- 신고한 시점의 금액이라 지금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같은 항목도 재료와 범위가 달라 그대로 비교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 한 병원이 제품별로 여러 금액을 신고하기도 합니다. 가장 낮은 금액이 내 경우에 맞는 금액인지 확인하세요
- 싼 곳이 꼭 이득은 아닙니다. 무엇이 들어간 값인지 같이 보세요
-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깎아 주거나 받지 않는다고 하는 광고는 의료법이 금지합니다[15]
한국소비자원 주의보를 보면, 2022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접수된 치과 진료비 관련 분쟁 201건 가운데 임플란트가 55.2%(111건), 보철이 16.9%(34건), 교정이 14.4%(29건)였습니다. 이 분쟁에서 소비자가 치료비용계획서를 받은 경우는 39.3%에 그쳤습니다[14].
9. 진료 전에 물어볼 것
- 이 금액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 더 붙을 수 있는 것(뼈이식, 임시 치아, 촬영 등)
- 보험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 치료 단계별 비용을 적은 계획서를 받을 수 있는지[14]
10. 이미 낸 진료비가 맞는지 확인하려면
심평원의 진료비 확인 제도는 병원에 낸 비급여(전액 본인부담금 포함)가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주는 권리구제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13].
- 신청: 심평원 누리집(본인인증 후), 가까운 심평원 방문, 우편이나 팩스
- 서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또는 진료비 납입확인서
- 순서: 확인 요청, 병원에 자료 요청(1차 10일, 2차 7일), 자료 분석과 심사, 위원회 심의, 결과 안내, 환불금 지급
진료비 영수증은 이 신청에 필요하니 치료가 끝날 때까지 모아 두세요[13].
함께 읽을 글: 치과-견적서-확인할-것, 치과-진료비-확인-요청, 치과-진료비-영수증-읽는-법
11. 자주 묻는 질문
- 비급여 가격을 미리 알 수 있나요?
- 네. 심평원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에서 지역과 항목을 고르면 치과별 금액이 나옵니다[3].
- 치과의원 가격도 공개되나요?
- 2024년부터 치과의원을 포함한 의원급 금액도 공개됩니다[4]. 심평원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에서 병원 종류를 치과의원으로 고르면 됩니다.
- 교정이나 라미네이트 가격도 볼 수 있나요?
- 공개 항목에 없습니다[5]. 치과에서 같은 조건으로 총액을 받아 비교해야 합니다.
- 치과에서 어떤 진료가 보험이 되나요?
- 1년에 한 번 스케일링(만 19세 이상), 만 65세 이상 임플란트(평생 2개)와 틀니(7년에 한 번), 신경치료, 발치, 잇몸치료 등입니다. 보철과 교정은 비급여가 원칙입니다[1].
- 공개된 가격과 실제 금액이 다를 수 있나요?
- 다를 수 있습니다. 신고 뒤 바뀌었을 수 있고, 재료와 범위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무엇이 들어간 값인지 진료 전에 물어보세요.
- 치과에 가격표를 보여 달라고 해도 되나요?
- 됩니다. 치과는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접수창구처럼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두어야 하고, 알린 금액보다 더 받을 수 없습니다[9][10].
- 이미 낸 비급여 진료비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 심평원 진료비 확인 제도에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해 신청하면, 보험 대상이었는지 확인하고 결과에 따라 환불금이 지급됩니다[13].
12.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비급여항목(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 국민건강보험공단 — 치과임플란트 급여안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병원별 금액 조회)
- 치과신문 — 임플란트 등 비급여진료비 34개 항목 살펴보니(2024-09-12, 심평원 2024년 공개자료)
- 공공데이터포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진료비정보조회서비스(공개 항목 목록, 2026-09-18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 웹진 - 치석제거 건강보험 적용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 노인틀니 급여안내
- 치과찾기 — 치과 비급여 가격 - 치과병원 신고 금액 집계(2026-09-18)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
- 보건복지부 — 2024년 비급여 보고의무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보도자료, 2024-03-04)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진료비 확인 서비스 안내
- 한국소비자원 — 치과 진료비 분쟁 급증, 치료비용계획서 제공 활성화 필요(피해예방주의보, 2025-1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출처 링크는 2026-09-26에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