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근단 수술

1. 개요
치근단 수술은 치아 뿌리 끝(치근단) 주변의 염증 조직을 직접 제거하고, 원인이 된 뿌리 끝을 잘라낸 뒤 막는 수술입니다. 대한치과보존학회는 이를 미세 치근단 수술로 안내하며, 현미경으로 보면서 합니다[1]. 건강보험 행위 목록에서는 치근단절제술이라는 이름을 씁니다[5].
2. 뿌리 끝 염증
치아 안의 치수염이 뿌리 끝 구멍을 통해 주변 조직으로 번지면 뿌리 끝 주변에 염증이 생깁니다. 질병관리청은 이 염증이 급성이면 가만히 있어도 통증이 생기고 물면 더 아프다고 설명하며, 이때는 신경치료로 원인을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2]. 신경치료는 신경치료와 신경치료-과정에 정리했습니다.
3. 언제 하나
보존학회는 치근단 치주염의 첫 치료를 비외과적 근관치료(신경치료)로 보고, 다음 경우 수술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1].
- 나이가 들거나 다른 이유로 신경관이 막혀 신경치료를 할 수 없는 경우
- 예전 근관치료 뒤 긴 기둥이 심어져 있는 경우
- 신경치료를 했는데 계속 아프고 고름이 나오는 경우
질병관리청 발치 문서는 신경치료가 불가능하거나 신경치료 뒤에도 통증이 계속되는 치아를 발치가 필요한 경우로 적습니다[3]. 같은 상황을 두고 학회 안내는 수술을, 질병관리청 문서는 발치를 들고 있어 두 원문을 함께 적습니다.
4. 과정
| 순서 | 내용 |
|---|---|
| 1 | 수술 부위를 마취합니다[1] |
| 2 | 현미경으로 보면서 뿌리 주변 염증 조직을 제거합니다[1] |
| 3 | 염증의 원인인 뿌리 끝 부분을 잘라냅니다[1] |
| 4 | 뿌리 끝 근관을 생체적합성 재료로 채워 재감염을 막습니다[1] |
학회는 수술 목적을 병든 조직을 없애고 뿌리 끝을 밀폐해 주변 치주조직의 재생을 돕는 것으로 설명합니다[1].
5. 대안
| 방법 | 원문 설명 |
|---|---|
| 재신경치료 | 기존 보철물과 근관 충전재를 제거하고 다시 소독·충전한 뒤 보철물로 수복합니다[1] |
| 의도적 재식술 | 치아를 뽑아 입 밖에서 병소를 제거·치료한 뒤 다시 심습니다[1] |
| 발치 | 신경치료가 불가능하거나 치료 뒤에도 통증이 계속되는 경우 등[3] |
| 자가치아이식 | 살릴 수 없는 치아를 뺀 자리에 본인의 사랑니 등을 옮겨 심습니다[1][4] |
의도적 재식술은 근관치료를 계속할 수 없거나 기구가 부러진 경우, 근관치료를 계속해도 뿌리 끝 병소가 낫지 않는 경우 등에 씁니다. 뿌리가 넓게 벌어졌거나 심하게 휘었거나 세로로 부러진 치아에는 할 수 없습니다[1]. 발치와 이식은 발치와 자가치아이식에 있습니다.
6. 건강보험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에서 치근단절제술은 행위 급여 목록에 있습니다. 1치당 산정하고 앞니(전치)와 어금니(구치)를 나누며, 치근단 폐쇄 비용이 포함됩니다[5]. 실제 본인부담금은 치과에 확인하세요.
7. 자주 묻는 질문
- 치근단 수술과 치근단절제술은 같은 것인가요?
- 보존학회는 미세 치근단 수술로, 건강보험 행위 목록은 치근단절제술로 부릅니다. 둘 다 뿌리 끝을 잘라내고 막는 과정이 들어갑니다[1][5].
- 신경치료를 했는데 왜 뿌리 끝에 염증이 남나요?
- 치아 내부가 복잡해 완전한 치료가 어렵고, 씌운 수복물에 틈이 생기면 근관이 다시 오염될 수 있습니다[1].
- 언제 수술을 고려하나요?
- 신경관이 막혔거나 긴 기둥이 있어 신경치료를 다시 하기 어려울 때, 신경치료 뒤에도 계속 아프고 고름이 나올 때입니다[1].
- 수술은 어떻게 하나요?
- 마취 후 현미경으로 보며 염증 조직을 제거하고, 뿌리 끝을 잘라낸 뒤 생체적합성 재료로 채웁니다[1].
- 수술 말고 다른 방법이 있나요?
- 재신경치료, 의도적 재식술, 발치, 발치 뒤 자가치아이식이 있습니다[1][3].
- 건강보험이 되나요?
- 치근단절제술은 보건복지부 고시 행위 급여 목록에 있습니다[5]. 본인부담금은 치과에 확인하세요.
8. 출처
- 대한치과보존학회 — 근관치료 분야(재근관치료·미세 치근단 수술·자가치아 이식술·의도적 재식술)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 치통 및 만성 통증(치통)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 발치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 자가치아이식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2026년 2월 전자자료)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49호), 차-59 치근단절제술
출처 링크는 2026-09-26에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