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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틀니 건강보험 대상 확인
네 가지를 고르면 임플란트와 틀니에 건강보험이 되는지, 본인부담이 몇 %인지 알려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 기준이고, 금액은 치과마다 달라 여기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기준
- 임플란트: 만 65세 이상, 자기 치아가 하나라도 남은 부분 무치악, 1인당 평생 2개(위아래 합쳐서). 본인부담 건강보험 30%, 의료급여 1종 10%, 2종 20%.
- 틀니: 만 65세 이상, 7년에 한 번. 틀니 종류가 다르면 따로 등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정부24). 본인부담 건강보험 30%, 의료급여 1종 5%, 2종 15%. 7년 안이라도 입 안 상태가 크게 달라졌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한 번 더 만들 수 있습니다.
- 보험으로 하려면 시작 전에 공단에 대상자 등록을 합니다(환자가 직접 하거나 치과가 대신 신청). 의료급여는 나중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정부24). 뼈이식은 따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