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는 어떻게 닦고, 언제 치과에 가져가나

1. 한눈에 보기
- 틀니는 식사가 끝나면 물로 씻고, 하루에 한 번은 의치세정제로 세정합니다[1].
- 치약, 소금물, 60℃ 이상 뜨거운 물은 쓰지 않습니다[1].
- 보험 틀니를 끼운 다음 날부터 3개월 동안 6회까지 사후점검을 받습니다[3].
- 그 뒤로 만 65세 이상은 첨상, 개상, 수리, 조정 같은 유지관리 11개 항목에 연간 횟수만큼 보험이 됩니다[2].
- 아프거나 헐겁거나 혀·뺨을 씹는다면 치과에서 점검을 받으세요[4].
2. 매일 닦는 법
식약처는 2026년 7월 1일 틀니의 날을 맞아 의치세정제 안전 사용법을 안내했습니다. 틀니의 날은 대한치과보철학회가 정한 날입니다[1].
치약을 쓰지 않는 이유는 연마제입니다. 식약처는 치약의 연마제가 틀니 표면에 흠집을 내 세균이 쉽게 번식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소금물이나 60℃ 이상 뜨거운 물은 틀니의 색이 변하거나 모양이 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주방세제도 틀니를 닦는 데 쓰지 말라고 안내합니다[1].
3. 의치세정제 쓰는 법
의치세정제는 틀니나 치아교정기처럼 입안에 끼웠다 빼는 물품을 세척하거나 소독하는 의약외품입니다. 제품 형태에 따라 쓰는 법이 다릅니다[1].
| 형태 | 쓰는 법 |
|---|---|
| 정제(알약) | 세정 용기에 30~40℃ 미온수 100~200mL를 채워 세정제를 녹인 뒤 틀니를 넣습니다. 담그는 시간은 제품마다 다르니 포장이나 첨부문서를 따릅니다 |
| 액제 | 용기에 틀니를 넣고 거품을 3~5회 뿌려 전체를 덮은 뒤, 5분 후 흐르는 물에 헹굽니다 |
쓸 때 지킬 점도 있습니다[1].
- 입안에 직접 쓰거나 입을 헹구는 용도로 쓰지 않습니다
- 제품이나 세척액을 만진 뒤에는 손을 씻고, 눈에 들어가면 흐르는 물로 충분히 씻어냅니다
- 과황산화합물 등이 든 제품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발진, 입술 부어오름, 입 자극이 생기면 바로 쓰지 말고 의사 등 전문가와 상담합니다
- 살 때는 용기나 포장의 '의약외품' 표시를 보고,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에서 허가·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합니다
4. 입안도 함께 챙기기
질병관리청은 틀니 사용을 구강 칸디다증(곰팡이 감염)이 생길 수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로 듭니다[6]. 입이 마르는 구강건조증이 있다면 곰팡이가 자라지 않도록 틀니를 매일 소독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5].
틀니는 씹는 일에만 쓰이지 않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삼킴장애로 씹지 않아도 되는 음식을 먹는 어르신도 틀니는 계속 쓰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틀니를 빼 둔 기간이 길면 잇몸과 치조가 위축되어 기능이 떨어진다는 이유입니다[4].
5. 처음 3개월, 사후점검 기간
보험 틀니는 끼운 뒤 조정 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공단 Q&A는 틀니를 최종 장착한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 최대 6회까지를 사후점검기간으로 둡니다[3]. 공단 급여안내는 이 기간에 시술료 없이 진찰료만 낸다고 적고 있습니다[2]. 이 사후점검은 틀니를 만든 치과에서 받습니다[3].
잇몸이 눌리는 곳, 씹을 때 들뜨는 곳, 말할 때 불편한 점이 있으면 이 기간 안에 모두 말하세요. 적응에 걸리는 시간은 사람마다 다르고, 이 글에서 참고한 공공 자료에는 적응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6. 유지관리 보험: 항목과 횟수
사후점검 기간이 끝난 때부터 유지관리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3]. 대상은 만 65세 이상으로 완전틀니(레진상·금속상)나 금속상 부분틀니를 끼운 사람이고[2], 전에 만든 틀니를 쓰는 사람도 포함됩니다[3].
| 항목 | 구분 | 연간 횟수 |
|---|---|---|
| 첨상(직접법) | 조직면 개조 | 1회 |
| 첨상(간접법) | 조직면 개조 | 1회 |
| 개상 | 조직면 개조 | 1회 |
| 조직 조정 | 조직면 개조 | 2회 |
| 인공치 수리 | 수리 | 2회 |
| 의치상 수리 | 수리 | 2회 |
| 의치상 조정 | 조정 | 2회 |
| 교합 조정(단순) | 조정 | 4회 |
| 교합 조정(복잡) | 조정 | 1회 |
| 클라스프 수리(단순) | 고리 수리 | 2회 |
| 클라스프 수리(복잡) | 고리 수리 | 1회 |
표는 공단 급여안내 기준입니다[2]. 첨상은 틀니 몸체(의치상)의 일부를, 개상은 전부를 고쳐 만드는 것이라 두 가지를 동시에 하지는 않습니다[3].
- 본인부담은 30%이고, 의료급여는 1종 5%, 2종 15%입니다[2]
- 횟수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해 기준으로 셉니다[3]
- 그해 횟수를 다 썼으면 비용 전부를 본인이 냅니다[2]
- 틀니를 만든 치과가 아니어도 유지관리 보험이 됩니다. 이사를 해도 가까운 치과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3]
- 잇몸 처치, 틀니 청소, 정기 점검과 교육만 받은 날은 진찰료만 냅니다[3]
항목별 금액은 틀니-가격에, 새로 만드는 7년 주기는 틀니-보험-주기에 정리했습니다.
7. 부서지거나 잃어버렸을 때
보험 틀니는 원칙적으로 7년이 지나야 다시 보험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7년 안에 본인 부주의로 부서지거나 잃어버려 새로 만들면 비급여입니다[3].
일부가 부러지거나 인공치가 빠진 정도라면 새로 만들지 않고 수리할 수 있습니다. 의치상 수리, 클라스프 수리 같은 유지관리 항목이라 본인부담 30%로 보험이 됩니다[3].
8. 치과에 가야 할 때
질병관리청은 틀니가 잘 맞는지 간단히 보는 법을 소개합니다. 음식 없이 위아래 틀니를 몇 번 소리 나게 맞물려 보고, 확실하게 소리가 나면 양호한 것입니다. 이어서 이런 점을 살핍니다[4].
- 불편하거나 아픈 곳이 있는지
- 입 냄새가 나는지
- 혀나 뺨을 씹지 않는지
- 쉽게 빠지지 않는지
틀니가 맞지 않으면 씹는 훈련이 어려워 수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4]. 이런 문제가 보이거나 틀니에 금이 갔다면 치과에서 점검을 받으세요. 그해 남은 유지관리 횟수는 치과가 공단 전산으로 확인합니다[3]. 틀니 전반은 틀니에 있습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 틀니를 치약으로 닦아도 되나요?
- 식약처는 치약을 쓰지 말라고 안내합니다. 연마제가 표면에 흠집을 내 세균이 번식하기 쉽습니다[1].
- 뜨거운 물로 소독해도 되나요?
- 60℃ 이상 뜨거운 물이나 소금물은 변색·변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정제형 세정제는 30~40℃ 미온수에 녹여 씁니다[1].
- 의치세정제는 얼마나 자주 쓰나요?
- 식사 뒤에는 물로 씻고, 하루에 한 번 세정제로 세정합니다[1].
- 세정제에 얼마나 담가 두나요?
- 제품마다 다릅니다. 용기나 포장, 첨부문서에 적힌 시간을 따르세요[1].
- 새 틀니 조정은 돈이 드나요?
- 끼운 뒤 3개월 동안 6회까지는 시술료 없이 진찰료만 냅니다[2]. 틀니를 만든 치과에서 받습니다[3].
- 유지관리는 만든 치과에서만 되나요?
- 아닙니다. 다른 치과에서도 보험이 됩니다[3].
- 유지관리 횟수는 언제 다시 생기나요?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해 기준으로 셉니다[3].
- 틀니를 잃어버렸어요. 보험으로 다시 되나요?
- 7년 안에 본인 부주의로 다시 만들면 비급여입니다[3].
10.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보도참고] 틀니, 치약으로 닦으면 안 돼요! '의치세정제'로 안전하게 사용하세요!(2026-07-01)
- 국민건강보험공단 — 노인틀니 급여안내(유지관리 항목·횟수)
- 국민건강보험공단 — 노인틀니 급여 관련 Q&A(Q05·Q32~Q40)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 노인 삼킴장애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 구강건조증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 구내염
출처 링크는 2026-10-09에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