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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니는 어떻게 닦고, 언제 치과에 가져가나

    틀니 세척 컵과 틀니 솔 3D 그림

    1. 한눈에 보기

    2. 매일 닦는 법

    식약처는 2026년 7월 1일 틀니의 날을 맞아 의치세정제 안전 사용법을 안내했습니다. 틀니의 날은 대한치과보철학회가 정한 날입니다[1].

    치약을 쓰지 않는 이유는 연마제입니다. 식약처는 치약의 연마제가 틀니 표면에 흠집을 내 세균이 쉽게 번식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소금물이나 60℃ 이상 뜨거운 물은 틀니의 색이 변하거나 모양이 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주방세제도 틀니를 닦는 데 쓰지 말라고 안내합니다[1].

    3. 의치세정제 쓰는 법

    의치세정제는 틀니나 치아교정기처럼 입안에 끼웠다 빼는 물품을 세척하거나 소독하는 의약외품입니다. 제품 형태에 따라 쓰는 법이 다릅니다[1].

    형태쓰는 법
    정제(알약)세정 용기에 30~40℃ 미온수 100~200mL를 채워 세정제를 녹인 뒤 틀니를 넣습니다. 담그는 시간은 제품마다 다르니 포장이나 첨부문서를 따릅니다
    액제용기에 틀니를 넣고 거품을 3~5회 뿌려 전체를 덮은 뒤, 5분 후 흐르는 물에 헹굽니다

    쓸 때 지킬 점도 있습니다[1].

    4. 입안도 함께 챙기기

    질병관리청은 틀니 사용을 구강 칸디다증(곰팡이 감염)이 생길 수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로 듭니다[6]. 입이 마르는 구강건조증이 있다면 곰팡이가 자라지 않도록 틀니를 매일 소독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5].

    틀니는 씹는 일에만 쓰이지 않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삼킴장애로 씹지 않아도 되는 음식을 먹는 어르신도 틀니는 계속 쓰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틀니를 빼 둔 기간이 길면 잇몸과 치조가 위축되어 기능이 떨어진다는 이유입니다[4].

    5. 처음 3개월, 사후점검 기간

    보험 틀니는 끼운 뒤 조정 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공단 Q&A는 틀니를 최종 장착한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 최대 6회까지를 사후점검기간으로 둡니다[3]. 공단 급여안내는 이 기간에 시술료 없이 진찰료만 낸다고 적고 있습니다[2]. 이 사후점검은 틀니를 만든 치과에서 받습니다[3].

    잇몸이 눌리는 곳, 씹을 때 들뜨는 곳, 말할 때 불편한 점이 있으면 이 기간 안에 모두 말하세요. 적응에 걸리는 시간은 사람마다 다르고, 이 글에서 참고한 공공 자료에는 적응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6. 유지관리 보험: 항목과 횟수

    사후점검 기간이 끝난 때부터 유지관리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3]. 대상은 만 65세 이상으로 완전틀니(레진상·금속상)나 금속상 부분틀니를 끼운 사람이고[2], 전에 만든 틀니를 쓰는 사람도 포함됩니다[3].

    항목구분연간 횟수
    첨상(직접법)조직면 개조1회
    첨상(간접법)조직면 개조1회
    개상조직면 개조1회
    조직 조정조직면 개조2회
    인공치 수리수리2회
    의치상 수리수리2회
    의치상 조정조정2회
    교합 조정(단순)조정4회
    교합 조정(복잡)조정1회
    클라스프 수리(단순)고리 수리2회
    클라스프 수리(복잡)고리 수리1회

    표는 공단 급여안내 기준입니다[2]. 첨상은 틀니 몸체(의치상)의 일부를, 개상은 전부를 고쳐 만드는 것이라 두 가지를 동시에 하지는 않습니다[3].

    항목별 금액은 틀니-가격에, 새로 만드는 7년 주기는 틀니-보험-주기에 정리했습니다.

    7. 부서지거나 잃어버렸을 때

    보험 틀니는 원칙적으로 7년이 지나야 다시 보험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7년 안에 본인 부주의로 부서지거나 잃어버려 새로 만들면 비급여입니다[3].

    일부가 부러지거나 인공치가 빠진 정도라면 새로 만들지 않고 수리할 수 있습니다. 의치상 수리, 클라스프 수리 같은 유지관리 항목이라 본인부담 30%로 보험이 됩니다[3].

    8. 치과에 가야 할 때

    질병관리청은 틀니가 잘 맞는지 간단히 보는 법을 소개합니다. 음식 없이 위아래 틀니를 몇 번 소리 나게 맞물려 보고, 확실하게 소리가 나면 양호한 것입니다. 이어서 이런 점을 살핍니다[4].

    틀니가 맞지 않으면 씹는 훈련이 어려워 수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4]. 이런 문제가 보이거나 틀니에 금이 갔다면 치과에서 점검을 받으세요. 그해 남은 유지관리 횟수는 치과가 공단 전산으로 확인합니다[3]. 틀니 전반은 틀니에 있습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틀니를 치약으로 닦아도 되나요?
    식약처는 치약을 쓰지 말라고 안내합니다. 연마제가 표면에 흠집을 내 세균이 번식하기 쉽습니다[1].
    뜨거운 물로 소독해도 되나요?
    60℃ 이상 뜨거운 물이나 소금물은 변색·변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정제형 세정제는 30~40℃ 미온수에 녹여 씁니다[1].
    의치세정제는 얼마나 자주 쓰나요?
    식사 뒤에는 물로 씻고, 하루에 한 번 세정제로 세정합니다[1].
    세정제에 얼마나 담가 두나요?
    제품마다 다릅니다. 용기나 포장, 첨부문서에 적힌 시간을 따르세요[1].
    새 틀니 조정은 돈이 드나요?
    끼운 뒤 3개월 동안 6회까지는 시술료 없이 진찰료만 냅니다[2]. 틀니를 만든 치과에서 받습니다[3].
    유지관리는 만든 치과에서만 되나요?
    아닙니다. 다른 치과에서도 보험이 됩니다[3].
    유지관리 횟수는 언제 다시 생기나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해 기준으로 셉니다[3].
    틀니를 잃어버렸어요. 보험으로 다시 되나요?
    7년 안에 본인 부주의로 다시 만들면 비급여입니다[3].

    10. 출처

    1. 식품의약품안전처 — [보도참고] 틀니, 치약으로 닦으면 안 돼요! '의치세정제'로 안전하게 사용하세요!(2026-07-01)
    2. 국민건강보험공단 — 노인틀니 급여안내(유지관리 항목·횟수)
    3. 국민건강보험공단 — 노인틀니 급여 관련 Q&A(Q05·Q32~Q40)
    4.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 노인 삼킴장애
    5.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 구강건조증
    6.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 구내염

    출처 링크는 2026-10-09에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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