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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 전문의와 치과 일반의는 무엇이 다른가

    두 개의 빈 자격증 액자와 치아 모형 3D 그림

    1. 한눈에 보기

    2. 두 말이 가리키는 것

    수련기간은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입니다. 통합치의학과는 인턴 없이 레지던트 과정을 밟습니다[2].

    3. 수련은 어디서, 어떻게 받나

    인턴은 수련치과병원에서, 레지던트는 수련치과병원이나 수련기관에서 수련합니다. 수련치과병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이고, 수련기관은 장관이 지정한 치과대학이나 치의학전문대학원입니다. 수련기관에서 수련할 수 있는 과목은 예방치과뿐입니다[6].

    인턴은 임상 각 과목의 실기를 두루 수련하고, 레지던트는 전문과목 중 1과목을 전문적으로 수련합니다[6]. 수련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입니다[2]. 군 의무장교나 공중보건의사 의무를 마친 해에 수련을 시작하면 수련기간에서 2개월을, 수련 중에 출산하면 3개월을 뺍니다[2]. 수련 중인 전공의는 치과를 따로 열거나, 수련하는 곳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6].

    4. 자격시험과 자격증

    수련을 마치면 자격시험을 봅니다. 시험은 의료법에 따른 치과의사회가 실시하고, 1차는 필기시험, 2차는 실기시험이나 구술시험입니다[5].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의료기관에서 인턴·레지던트 과정 등을 마친 치과의사도 이 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을 인정받습니다[2].

    합격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합격자 발표일부터 2개월 안에 전문과목별로 전문의 자격증을 발급합니다[6].

    5. 전문과목은 11개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영상치의학과, 구강병리과, 예방치과, 통합치의학과입니다[2]. 과목마다 맡는 분야는 치과-진료과목-읽는-법에 정리했습니다.

    영상치의학과는 예전 이름이 구강악안면방사선과였고, 규정이 바뀌면서 구강악안면방사선과 전문의는 영상치의학과 전문의로 봅니다. 통합치의학과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전문과목에 들어갔습니다[6].

    6. 간판의 '진료과목'과 '전문과목'은 다릅니다

    의료법은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하게 합니다[1]. 반면 치과가 '진료과목'으로 표시할 수 있는 과목은 위 11개와 이름이 같고, 그 치과가 갖춘 시설·장비·인력에 맞는 과목을 표시합니다. 표시판에는 '진료과목'이라는 글자를 함께 써야 합니다[3].

    그래서 간판에 '진료과목 소아치과'라고 적힌 것과 '소아치과 전문의'라고 적힌 것은 뜻이 다릅니다. 앞의 것은 그 진료를 한다는 표시이고, 뒤의 것은 자격입니다.

    치과 이름에 전문과목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과를 연 치과의사가 전문의라면 치과 이름 앞에 전문과목과 전문의를 함께 쓰거나, 고유 이름과 '치과의원' 사이에 전문과목을 넣을 수 있습니다. 전문과목에 '치과'가 들어 있으면 종류 이름의 '치과'를 뺄 수 있습니다[7]. 이름 표시판에 적을 수 있는 전문의 자격과 전문과목도 치과를 연 치과의사의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7].

    의료법은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내세우는 광고도 금지합니다[9].

    7. 숫자로 보면

    심평원 2026년 6월 자료로 과목별 진료과목 표시와 전문의 보유를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4].

    과목진료과목으로 표시한 곳전문의가 있는 곳
    치과보철과82.3%4.8%
    치주과80.6%3.4%
    구강악안면외과73.8%5.0%
    소아치과73.7%2.3%
    치과교정과58.3%5.0%
    통합치의학과52.6%19.6%

    표시만 보면 거의 모든 치과가 모든 과목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문의가 있는지는 따로 봐야 합니다.

    8. 지역마다 비율이 다릅니다

    전문의가 한 명 이상 있는 치과의 비율은 세종(58.8%)이 가장 높고 제주(24.8%)가 가장 낮습니다. 서울은 36.2%, 경기는 40.1%입니다[4].

    9. 전문의만 보고 고를 일은 아닙니다

    전문의 여부는 참고할 정보 하나일 뿐, 진료를 더 잘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니기 편한 거리, 진료 시간, 설명을 알아듣게 해 주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치과를 고를 때 볼 것은 치과-고르는-법에 있습니다.

    다만 진료과목 표시를 전문의가 있다는 뜻으로 알고 고르는 것과, 차이를 알고 고르는 것은 다릅니다.

    10. 확인하는 법

    심평원이 공개하는 병원별 상세정보에 과목별 전문의 수가 들어 있습니다. 이 사이트의 지역별 목록과 치과 상세 페이지에도 같은 자료를 그대로 보여 줍니다.

    치과병원에서는 특정 치과의사를 골라 진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치과병원은 진료의사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환자에게 주어야 하고, 선택했다는 이유로 추가 비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8].

    함께 읽을 글: 통합치의학과란

    11. 자주 묻는 질문

    치과 전문의는 어떻게 되나요?
    치과의사 면허를 딴 뒤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 수련을 마치고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통합치의학과는 인턴 없이 레지던트 과정을 밟습니다[2].
    전문과목은 몇 개인가요?
    11개입니다.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영상치의학과, 구강병리과, 예방치과, 통합치의학과입니다[2].
    전국에 전문의가 있는 치과는 얼마나 되나요?
    심평원 2026년 6월 자료로 19,636곳 중 6,784곳(34.5%)입니다[4].
    간판에 과목이 적혀 있으면 전문의가 있는 건가요?
    '진료과목'이라고 적혀 있으면 그 진료를 한다는 표시입니다. 전문과목 표시는 전문의 자격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1][3].
    전문의 자격시험은 어떻게 치르나요?
    치과의사회가 실시하고, 1차는 필기시험, 2차는 실기시험이나 구술시험입니다[5].
    영상치의학과는 새로 생긴 과목인가요?
    예전 구강악안면방사선과의 이름이 바뀐 것입니다. 구강악안면방사선과 전문의는 영상치의학과 전문의로 봅니다[6].
    치과병원에서 치과의사를 골라 진료받을 수 있나요?
    요청할 수 있고, 이 때문에 추가 비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8].

    12.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77조(전문의)
    2. 국가법령정보센터 —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3조 전문과목·제5조 수련기간·제18조 자격 인정)
    3.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진료과목의 표시)
    4. 치과찾기 — 치과 전문의 보유 현황(심평원 2026년 6월 자료 전수 집계)
    5. 국가법령정보센터 —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11조 자격시험 실시·제13조 시험 과목 및 방법)
    6. 국가법령정보센터 —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정의·제4조 수련·제14조 겸직 금지·제19조 자격증 발급·부칙 경과조치)
    7.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8.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46조(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등)
    9.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출처 링크는 2026-09-26에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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