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를 고를 때 공개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것

1. 한눈에 보기
- 순위나 후기가 아니라, 공공기관이 공개한 사실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 전국 치과 19,636곳 중 전문의가 한 명 이상 있는 곳은 34.5%, 콘빔CT를 신고한 곳은 84.8%입니다[3].
- 한국소비자원은 과도한 할인 이벤트와 시술비 전액 선납을 요구하는 곳을 주의하라고 당부합니다[5].
- 의료법은 환자 치료경험담이나 다른 치과와 비교하는 광고를 금지합니다[8].
2. 공개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것
2.1. 전문의
심평원 자료에는 치과마다 과목별 전문의 수가 들어 있습니다. 간판의 '진료과목'은 그 진료를 한다는 표시이고, 전문과목 표시는 전문의 자격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1][2]. 과목별로 진료과목 표시 비율과 전문의 비율이 크게 다릅니다. 예를 들어 소아치과는 73.7%가 진료과목으로 올렸지만 전문의가 있는 곳은 2.3%입니다[3]. 자세한 내용은 치과-진료과목-읽는-법에 있습니다.
치과 입구의 이름 표시판에 적을 수 있는 것도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진료하는 치과의사의 면허 종류와 이름, 진료시간과 진료일을 적을 수 있고, 치과를 연 치과의사가 전문의라면 그 자격과 전문과목도 적을 수 있습니다[13].
2.2. 진료시간과 주차
심평원 상세정보에는 병원이 신고한 요일별 진료시간, 점심시간, 주차 대수와 주차비 여부가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치과도 있고 바뀌었을 수 있으니, 가기 전에 전화로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의 야간진료·일요일 진료·무료 주차 치과 목록은 이 신고값으로 만듭니다[4].
2.3. 장비
임플란트나 매복 사랑니처럼 3차원 촬영이 필요한 치료라면 콘빔CT 여부를 볼 수 있습니다. 전국 치과의 84.8%가 신고했습니다[3].
2.4. 비급여 가격
임플란트, 크라운, 레진 같은 비급여 금액은 심평원이 공개합니다. 치과의원도 심평원 조회 화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6]. 교정, 라미네이트, 미백은 공개 항목에 없습니다. 치과-비급여-진료비-확인에 정리했습니다.
의료법은 치과가 비급여 진료비를 환자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알리게 하고, 그렇게 알린 금액보다 더 받지 못하게 합니다[10]. 공개 항목에 없는 진료도 치과 안의 가격 안내를 보거나 물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5. 개설 연도와 위치
언제 문을 열었는지, 가까운 역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도 공개 자료로 알 수 있습니다. 교정처럼 오래 다니는 치료라면 거리와 진료시간이 특히 중요합니다.
3. 광고를 볼 때 알아 둘 것
의료법은 간판, 인터넷, 인쇄물 등으로 의료기관과 의료행위를 알리는 것을 모두 의료광고로 보고, 다음과 같은 광고를 금지합니다[8].
- 환자의 치료경험담처럼 치료 효과를 잘못 알게 할 수 있는 내용
- 거짓 내용, 객관적인 사실을 부풀린 내용
- 다른 치과의 기능이나 진료 방법과 비교하거나 비방하는 내용
- 심각한 부작용 같은 중요한 정보를 빠뜨린 내용
-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내세우는 내용
- 기사나 전문가 의견처럼 꾸민 광고
-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깎아 주거나 받지 않는다는 내용
광고에 이런 내용이 보이면 그대로 믿지 말고, 앞에서 본 공개 자료와 상담 내용으로 따져 보세요.
4. 계약 전 주의할 점
한국소비자원이 임플란트 피해 주의보에서 당부한 내용입니다[5].
- 과도한 이벤트 할인과 시술비 전액 선납을 요구하는 곳은 주의하기
- 잇몸뼈와 구강 상태를 치과의사와 직접 상담하고 계획하기
-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기
- 정기 검진으로 사후관리하기
소비자원이 2025년 12월에 낸 주의보를 보면, 2022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접수된 치과 관련 피해구제는 635건이었습니다. 부작용 관련 분쟁이 63.5%(403건), 진료비 관련 분쟁이 31.6%(201건)였고, 진료비 분쟁 가운데 83.6%(168건)는 진료비와 위약금을 너무 많이 떼는 문제였습니다[7].
같은 주의보에서 소비자원은 계약할 때 구강 상태, 치료 계획, 치료 단계별 비용을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하고 치료비용계획서 같은 자료를 요구하라고 당부합니다. 무료 진단이나 기간 한정 할인 같은 이벤트에 끌리지 말고, 치료를 정한 뒤에도 진료비를 한꺼번에 내기보다 치료 단계에 따라 나눠 내라고 안내합니다[7].
5. 직접 물어볼 것
- 내 상태와 치료 계획, 다른 방법이 있는지
- 총액에 무엇이 들어 있고 무엇이 더 붙을 수 있는지
- 보험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 치료 뒤 점검은 어떻게 하는지
수술, 수혈, 전신마취처럼 몸에 중대한 위해가 생길 수 있는 처치를 할 때는 치과의사가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설명할 내용은 진단명, 처치의 필요성과 방법, 설명하는 치과의사와 수술에 참여하는 주된 치과의사의 이름, 흔히 예상되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전후에 지킬 것입니다. 환자는 동의서 사본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9].
6. 다니면서 요청할 수 있는 것
- 치과병원에서는 특정 치과의사를 골라 진료를 요청할 수 있고, 이 때문에 추가 비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11].
- 본인의 진료기록은 열람하거나 사본을 받을 수 있고, 치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12]. 치과를 옮길 때 이전 기록이 필요하면 요청하세요.
- 치과는 진료기록부를 10년, 방사선 사진과 그 소견서를 5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14].
7. 공개 자료로 알 수 없는 것
설명을 알아듣게 해 주는지, 나와 잘 맞는지는 숫자로 보이지 않습니다. 전문의 여부도 진료를 더 잘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개 자료로 후보를 좁히고, 상담에서 직접 판단하세요.
함께 읽을 글: 치과-전문의-일반의-차이
8. 자주 묻는 질문
- 치과를 고를 때 무엇을 봐야 하나요?
- 전문의, 진료시간, 장비, 비급여 가격처럼 공개된 사실로 좁히고, 상담에서 계획과 총액을 직접 들어 보세요[3][6].
- 간판에 과목이 많으면 좋은 곳인가요?
- 진료과목은 그 진료를 한다는 표시일 뿐입니다. 전문과목 표시는 전문의 자격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1][2].
- 싸게 해 준다는 곳은 괜찮나요?
- 소비자원은 과도한 할인과 전액 선납 요구를 주의하라고 당부합니다[5]. 포함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 진료시간 정보는 믿을 만한가요?
- 병원이 심평원에 신고한 값이라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가기 전에 전화로 확인하세요[4].
- 콘빔CT가 있는 치과는 얼마나 되나요?
- 심평원 2026년 6월 자료로 전국 치과의 84.8%가 콘빔CT를 신고했습니다[3].
- 광고에 나온 치료 후기는 믿어도 되나요?
- 의료법은 환자 치료경험담처럼 치료 효과를 잘못 알게 할 수 있는 광고를 금지합니다[8]. 공개 자료와 상담 내용으로 판단하세요.
- 치료비를 미리 한꺼번에 내야 하나요?
- 소비자원은 진료비 전액을 선납하기보다 치료 단계에 따라 나눠 내라고 안내합니다[7].
- 다른 치과로 옮길 때 진료기록을 받을 수 있나요?
- 본인 기록의 열람과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치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12].
9.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77조(전문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진료과목의 표시)
- 치과찾기 — 치과 전문의 보유 현황(심평원 2026년 6월 자료 전수 집계)
- 공공데이터포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관별상세정보서비스(진료시간·주차 등)
- 한국소비자원 — 치과 임플란트 시술 관련 피해, 매년 증가 추세(피해예방주의보, 2024-06-28)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병원별 금액 조회)
- 한국소비자원 — 치과 진료비 분쟁 급증, 치료비용계획서 제공 활성화 필요(피해예방주의보, 2025-1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46조(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출처 링크는 2026-09-26에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