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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 진료과목 표시를 읽는 법

    글자 없는 치과 간판과 치아 아이콘 3D 그림

    1. 한눈에 보기

    2. 법이 정한 표시 규칙

    의료법 시행규칙은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이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을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영상치의학과, 구강병리과, 예방치과, 통합치의학과로 정합니다. 그 치과가 갖춘 시설·장비·인력에 맞는 과목만 표시할 수 있고, 표시판에는 '진료과목'이라는 글자를 함께 써야 합니다[1].

    한편 의료법은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지 않은 사람은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하게 합니다[2]. 이름은 같아도 '진료과목 ○○'과 '○○ 전문의'는 다른 표시입니다.

    3. 치과 이름과 이름 표시판의 규칙

    치과 이름은 '치과의원'이나 '치과병원' 같은 종류 이름 앞에 고유한 이름을 붙이는 방식입니다. 고유한 이름에는 종류 이름과 헷갈릴 수 있는 말이나 특정 진료과목·질환명과 비슷한 말을 쓸 수 없습니다[4].

    치과를 연 치과의사가 전문의라면 이름 앞에 전문과목과 전문의를 함께 쓰거나, 고유한 이름과 '치과의원' 사이에 전문과목을 넣을 수 있습니다. 전문과목에 '치과'가 들어 있으면 종류 이름의 '치과'를 뺄 수 있습니다[4]. 전문의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없으니[2], 치과 이름 한가운데 '치과교정과'처럼 전문과목이 들어 있다면 치과를 연 치과의사의 전문의 자격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름 표시판에 적을 수 있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4].

    진료과목은 원래 별도의 진료과목 표시판에 적습니다. 장소가 좁은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이름 표시판에 함께 적을 수 있고, 이때 진료과목 글자는 이름 글자 크기의 2분의 1 이내여야 합니다[4][5]. 치과 이름은 한글로 표시하고 외국어를 함께 적을 수 있으며, 의료법이 금지한 광고 내용이 들어간 로고는 쓸 수 없습니다[4].

    4. 11개 과목이 다루는 것

    영상치의학과는 예전 이름이 구강악안면방사선과였고, 통합치의학과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전문과목에 들어갔습니다[6].

    5. 병원 안에 있는 치과

    치과병원·치과의원만 치과 진료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은 치과의사를 두어 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고, 이때는 진료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합니다[7]. 반대로 치과병원은 의사를 두어 의과 진료과목을,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7].

    6. 표시한 비율과 전문의가 있는 비율

    같은 자료에서 두 숫자를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3].

    과목진료과목 표시전문의가 있는 곳
    치과보철과82.3%4.8%
    치주과80.6%3.4%
    치과보존과79.6%2.8%
    구강악안면외과73.8%5.0%
    소아치과73.7%2.3%
    치과교정과58.3%5.0%
    통합치의학과52.6%19.6%

    표시만 보면 거의 모든 치과가 모든 과목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문의 수를 같이 봐야 구분이 됩니다.

    7. 표시가 쓸모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진료과목 표시는 그 치과가 어떤 진료를 하는지 알려 줍니다. 다만 그 자체가 전문성의 증거는 아니라는 것만 구분하면 됩니다. 전문의와 일반의의 차이는 치과-전문의-일반의-차이에 있습니다.

    간판과 광고에서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내세우는 것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광고입니다[8]. 처음 보는 자격 이름이 있으면 법에 있는 전문과목 11개와 맞춰 보세요.

    8. 확인하는 순서

    전문의가 있어도 그 치과에서 어떤 치료는 안 하기도 하고,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 확인은 직접 물어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함께 읽을 글: 통합치의학과란, 구강악안면외과-언제

    9. 자주 묻는 질문

    진료과목이 많으면 잘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진료과목은 그 진료를 한다는 표시입니다. 전국 치과 19,636곳 중 16,472곳이 두 과목 이상을 올립니다[3].
    진료과목과 전문과목은 무엇이 다른가요?
    진료과목은 시설·장비·인력에 맞춰 표시하고 '진료과목'이라는 글자를 붙입니다[1]. 전문과목 표시는 전문의 자격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2].
    그러면 무엇을 봐야 하나요?
    과목별 전문의 수를 같이 보세요. 실제로 그 치료를 하는지는 전화로 물어보는 게 정확합니다.
    왜 표시 비율과 전문의 비율이 이렇게 차이 나나요?
    진료과목 표시는 전문의 자격을 요구하지 않고, 전문의는 수련과 시험을 거친 자격이라서입니다[2].
    치과 이름에 과목 이름이 들어 있으면 무슨 뜻인가요?
    치과를 연 치과의사가 전문의일 때 이름에 전문과목을 넣을 수 있습니다[4]. 전문의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없습니다[2].
    간판에 진료과목이 작게 적혀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름 표시판에 진료과목을 함께 적을 때는 이름 글자 크기의 2분의 1 이내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5].
    영상치의학과와 구강악안면방사선과는 다른 과목인가요?
    같은 과목입니다. 이름이 바뀌었고, 구강악안면방사선과 전문의는 영상치의학과 전문의로 봅니다[6].
    일반 병원에도 치과가 있나요?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은 치과의사를 두어 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7].

    10.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진료과목의 표시)
    2.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77조(전문의)
    3. 치과찾기 — 치과 전문의 보유 현황(심평원 2026년 6월 자료 전수 집계)
    4.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5.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료기관의 명칭과 진료과목의 병행 표시 방법)
    6. 국가법령정보센터 —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3조 전문과목·부칙 경과조치)
    7.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43조(진료과목 등)
    8.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출처 링크는 2026-09-26에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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