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치료 뒤 문제가 생겼을 때 밟는 절차

1. 한눈에 보기
- 먼저 진료기록 사본을 받습니다. 의료법은 환자가 본인 기록의 열람과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치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1].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조정 절차가 시작된 날부터 90일 안에 조정하고, 30일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3].
- 조정 신청 수수료는 신청액 500만 원 이하면 2만 2,000원이고, 치과가 참여하지 않아 각하되면 전액 돌려받습니다[5].
- 소비자 피해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서 상담한 뒤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8].
- 2020~2024년 중재원에 접수된 조정 신청 가운데 치과는 1,222건으로 정형외과, 내과 다음이었습니다[10].
2. 진료기록 사본부터 받습니다
환자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본인 기록의 전부나 일부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는 등 내용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기록을 추가로 적거나 고쳤다면 고친 기록과 고치기 전 원본이 모두 포함됩니다[1].
가족이 대신 받을 때는 요청자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를 냅니다.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은 신분증 사본, 환자의 동의서와 위임장, 환자 신분증 사본을 냅니다[2].
기록에는 보존기간이 있습니다. 진료기록부는 10년, 방사선 사진(영상물 포함)과 소견서는 5년, 검사기록은 5년입니다[2]. 문제가 생긴 뒤 너무 늦기 전에 받아 두세요.
3. 어디에 알리나
| 기관 | 하는 일 | 연락 |
|---|---|---|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과실과 인과관계를 감정하고 조정·중재 | 1670-2545 |
|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 피해구제, 합의권고 | 국번 없이 1372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낸 비급여가 보험 대상이었는지 확인 | 1644-2000 |
전화번호는 각 기관 안내에 적힌 번호입니다[6][8][9]. 같은 분쟁을 이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했거나 법원에 소송을 냈다면 중재원 조정 신청은 각하됩니다[4]. 소비자원도 다른 분쟁조정기구에 신청했거나 소송 중인 사건, 사업자가 폐업 등으로 연락되지 않는 사건은 피해구제 대상에서 뺍니다[7]. 어느 쪽이 맞는지는 먼저 상담 창구에 물어보세요.
중재원은 전화 상담 말고도 온라인 상담, 온라인 무료 법률상담, 방문·우편 상담을 운영합니다. 야간 전화상담은 예약을 받아 매월 둘째·넷째 주 목요일에 합니다[6].
4.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 절차
조정은 양쪽 주장과 사실, 과실과 인과관계를 따져 합의안을 권고하는 절차입니다. 중재는 양쪽이 중재원 결정에 따르기로 서면으로 합의한 뒤 신청하는 절차입니다[3].
- 신청: 환자나 대리인이 온라인, 우편, 팩스,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기본 서류에 진료기록부 사본과 영상자료가 들어갑니다[5].
- 참여 확인: 치과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참여 의사를 알리지 않으면 각하됩니다.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중증 장애는 동의 없이 절차가 시작됩니다[4].
- 감정: 감정부가 절차 시작일부터 60일 안에 감정서를 씁니다. 한 번, 30일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4].
- 조정결정: 절차 시작일부터 90일 안에 결정하고, 한 번 30일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4].
- 동의: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동의 여부를 알립니다. 알리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고, 성립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4].
자료 제출이나 후유장애 확인에 걸린 기간은 처리기간에 넣지 않아 늦어질 수 있습니다[3]. 신청은 의료사고의 원인 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4]. 소송은 조정을 거치지 않고도 낼 수 있습니다[4].
중재원은 신청서가 상대에게 전달되니 추측이나 비방 없이 사실 위주로 쓰라고 안내합니다[5].
5. 조정 신청 비용
| 조정신청액 | 수수료 |
|---|---|
| 500만 원 이하 | 2만 2,000원 |
| 500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 2만 2,000원에 초과분 1만 원마다 20원 |
| 5천만 원 초과 | 위 금액에 5천만 원 초과분 1만 원마다 10원 |
중재원 예시로 1천만 원이면 3만 2,000원, 5천만 원이면 11만 2,000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는 면제, 장애인은 감액됩니다[5].
6.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소비자원 피해구제는 판결 같은 강제력은 없지만 비용 없이 분쟁을 풀 수 있는 제도입니다[7].
- 1372 상담을 먼저 받고, 해결되지 않으면 방문, 우편, 인터넷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7].
- 접수 뒤 30일 안에 처리하고, 사안에 따라 90일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주말·공휴일 제외)[7].
- 사업자 통보, 사실조사, 합의권고 순서로 진행하고,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7].
- 의료 분야 방문상담은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8].
7. 낸 진료비가 맞는지
심평원 진료비 확인은 비급여로 낸 돈이 건강보험 대상이었는지 확인해 주는 권리구제 제도입니다. 영수증을 첨부해 신청하고, 법령상 보존기간 5년이 지난 진료비는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9]. 신청 방법은 치과-비급여-진료비-확인에 있습니다.
8. 치과 분쟁은 얼마나 되나
치의신보가 전한 중재원 통계연보를 보면, 2020~2024년 조정 신청 1만 672건 가운데 치과는 1,222건으로 정형외과(2,201건), 내과(1,468건) 다음이었습니다. 치과 감정 처리는 임플란트 259건, 발치 139건, 보철 119건, 보존 100건, 교정 54건 순이었습니다[10]. 임플란트 피해 사례는 초저가-임플란트-주의할-점과 임플란트-부작용에 정리했습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 치과가 진료기록 사본을 안 주면요?
- 의료법은 환자가 본인 기록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1].
- 진료기록은 얼마나 보관되나요?
- 진료기록부는 10년, 방사선 사진과 소견서는 5년입니다[2].
- 중재원 조정은 얼마나 걸리나요?
- 절차가 시작된 날부터 90일 안에 하고, 30일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자료 제출 기간은 빠집니다[3].
- 조정 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 신청액 500만 원 이하면 2만 2,000원이고, 금액이 크면 더해집니다[5].
- 치과가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요?
- 14일 안에 참여 의사가 없으면 각하되고 수수료는 전액 돌려받습니다[4][5].
-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 원인 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입니다[4].
- 소비자원과 중재원에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
- 같은 분쟁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이미 신청했다면 중재원 조정 신청은 각하됩니다[4].
- 조정 없이 바로 소송할 수 있나요?
- 법은 조정을 거치지 않고도 소송을 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4].
10.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소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조정의 신청)·제29조·제33조·제36조·제40조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조정신청 서식(신청 방법·제출 서류·수수료)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의료분쟁 상담안내
- 한국소비자원 — 피해구제 절차 안내
- 한국소비자원 — 상담신청 방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진료비 확인 서비스 안내
- 치의신보(대한치과의사협회) — 치과, 최근 5년간 의료분쟁 발생 '3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통계, 2025-04-23)
출처 링크는 2026-09-26에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