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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 치료 뒤 문제가 생겼을 때 밟는 절차

    치과 시술 그림

    1. 한눈에 보기

    2. 진료기록 사본부터 받습니다

    환자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본인 기록의 전부나 일부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는 등 내용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기록을 추가로 적거나 고쳤다면 고친 기록과 고치기 전 원본이 모두 포함됩니다[1].

    가족이 대신 받을 때는 요청자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를 냅니다.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은 신분증 사본, 환자의 동의서와 위임장, 환자 신분증 사본을 냅니다[2].

    기록에는 보존기간이 있습니다. 진료기록부는 10년, 방사선 사진(영상물 포함)과 소견서는 5년, 검사기록은 5년입니다[2]. 문제가 생긴 뒤 너무 늦기 전에 받아 두세요.

    3. 어디에 알리나

    기관하는 일연락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실과 인과관계를 감정하고 조정·중재1670-2545
    한국소비자원소비자 피해구제, 합의권고국번 없이 1372
    건강보험심사평가원낸 비급여가 보험 대상이었는지 확인1644-2000

    전화번호는 각 기관 안내에 적힌 번호입니다[6][8][9]. 같은 분쟁을 이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했거나 법원에 소송을 냈다면 중재원 조정 신청은 각하됩니다[4]. 소비자원도 다른 분쟁조정기구에 신청했거나 소송 중인 사건, 사업자가 폐업 등으로 연락되지 않는 사건은 피해구제 대상에서 뺍니다[7]. 어느 쪽이 맞는지는 먼저 상담 창구에 물어보세요.

    중재원은 전화 상담 말고도 온라인 상담, 온라인 무료 법률상담, 방문·우편 상담을 운영합니다. 야간 전화상담은 예약을 받아 매월 둘째·넷째 주 목요일에 합니다[6].

    4.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 절차

    조정은 양쪽 주장과 사실, 과실과 인과관계를 따져 합의안을 권고하는 절차입니다. 중재는 양쪽이 중재원 결정에 따르기로 서면으로 합의한 뒤 신청하는 절차입니다[3].

    자료 제출이나 후유장애 확인에 걸린 기간은 처리기간에 넣지 않아 늦어질 수 있습니다[3]. 신청은 의료사고의 원인 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4]. 소송은 조정을 거치지 않고도 낼 수 있습니다[4].

    중재원은 신청서가 상대에게 전달되니 추측이나 비방 없이 사실 위주로 쓰라고 안내합니다[5].

    5. 조정 신청 비용

    조정신청액수수료
    500만 원 이하2만 2,000원
    500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2만 2,000원에 초과분 1만 원마다 20원
    5천만 원 초과위 금액에 5천만 원 초과분 1만 원마다 10원

    중재원 예시로 1천만 원이면 3만 2,000원, 5천만 원이면 11만 2,000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는 면제, 장애인은 감액됩니다[5].

    6.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소비자원 피해구제는 판결 같은 강제력은 없지만 비용 없이 분쟁을 풀 수 있는 제도입니다[7].

    7. 낸 진료비가 맞는지

    심평원 진료비 확인은 비급여로 낸 돈이 건강보험 대상이었는지 확인해 주는 권리구제 제도입니다. 영수증을 첨부해 신청하고, 법령상 보존기간 5년이 지난 진료비는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9]. 신청 방법은 치과-비급여-진료비-확인에 있습니다.

    8. 치과 분쟁은 얼마나 되나

    치의신보가 전한 중재원 통계연보를 보면, 2020~2024년 조정 신청 1만 672건 가운데 치과는 1,222건으로 정형외과(2,201건), 내과(1,468건) 다음이었습니다. 치과 감정 처리는 임플란트 259건, 발치 139건, 보철 119건, 보존 100건, 교정 54건 순이었습니다[10]. 임플란트 피해 사례는 초저가-임플란트-주의할-점과 임플란트-부작용에 정리했습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치과가 진료기록 사본을 안 주면요?
    의료법은 환자가 본인 기록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1].
    진료기록은 얼마나 보관되나요?
    진료기록부는 10년, 방사선 사진과 소견서는 5년입니다[2].
    중재원 조정은 얼마나 걸리나요?
    절차가 시작된 날부터 90일 안에 하고, 30일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자료 제출 기간은 빠집니다[3].
    조정 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신청액 500만 원 이하면 2만 2,000원이고, 금액이 크면 더해집니다[5].
    치과가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요?
    14일 안에 참여 의사가 없으면 각하되고 수수료는 전액 돌려받습니다[4][5].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원인 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입니다[4].
    소비자원과 중재원에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
    같은 분쟁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이미 신청했다면 중재원 조정 신청은 각하됩니다[4].
    조정 없이 바로 소송할 수 있나요?
    법은 조정을 거치지 않고도 소송을 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4].

    10.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2.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3.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소개
    4.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조정의 신청)·제29조·제33조·제36조·제40조
    5.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조정신청 서식(신청 방법·제출 서류·수수료)
    6.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의료분쟁 상담안내
    7. 한국소비자원 — 피해구제 절차 안내
    8. 한국소비자원 — 상담신청 방법
    9.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진료비 확인 서비스 안내
    10. 치의신보(대한치과의사협회) — 치과, 최근 5년간 의료분쟁 발생 '3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통계, 2025-04-23)

    출처 링크는 2026-09-26에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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